헌법재판소
2024헌마51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7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1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4. 7.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24. 6. 7.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무죄 재판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보상액을 과소하게 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2. 4. 29.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21노2759), 대전지방법원은 청구인의 형사보상청구에 따라 2023. 6. 2.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108,300,000원 및 형사비용보상금 178,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을 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3코37). 따라서 청구인은 위 형사보상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2023. 6. 7.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사 건 2024헌마51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4. 7.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24. 6. 7.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무죄 재판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보상액을 과소하게 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2. 4. 29.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21노2759), 대전지방법원은 청구인의 형사보상청구에 따라 2023. 6. 2.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108,300,000원 및 형사비용보상금 178,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을 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3코37). 따라서 청구인은 위 형사보상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2023. 6. 7.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