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235

약사법 제83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7월 1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35 약사법 제83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대리인 법무법인 광야
담당변호사 양태정, 우동형, 허지현, 양철호, 박대현
선 고 일 2024. 7.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전문의이자 ○○과의사회의 대표자이다.
나. 약사법 제83조의3은 전문약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제1항), 전문약사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제3항).
다. 청구인은, 위 약사법 조항들이 전문약사의 교육과정 등에 관하여 대강의 기준도 정함이 없이 거의 모든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 등에 반하고, 전문약사의 전문과목이 현행 병의원 과목분류의 의료체계와 동떨어져 있어 국민에게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약사법 제83조의3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 부분 및 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분에 대하여 2023.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약사법(2020. 4. 7. 법률 제17208호로 개정된 것) 제83조의3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 부분 및 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약사법(2020. 4. 7. 법률 제17208호로 개정된 것)
제83조의3(전문약사) ①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③ 전문약사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전문약사의 교육과정, 자격 인정 절차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대부분의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나. 심판대상조항의 위임에 따른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전문약사의 자격취득 요건으로는 전문약사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고, 위 규정에서 정한 전문과목은 현행 병의원 과목분류 체계와 동떨어져 있어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결국 전문약사 제도는 국민건강 증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4. 판단
헌법 제10조, 제36조 제3항에 따라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받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에 필요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여 그 침해의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유지할 포괄적 의무를 진다. 국가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 내지 보건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헌재 2019. 6. 28. 2017헌마1309).
심판대상조항의 신설로 도입된 전문약사 제도는 이미 약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전문과목에 대한 교육과정을 추가로 이수하여 시험에 합격할 경우 전문약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인바, 전문약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제도로 규정함으로써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약사업무의 전문화를 통하여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전문약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의료소비자인 청구인에게 부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 내지 보건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문약사의 전문과목 분류상 문제 및 교육과정의 미흡 등은 심판대상조항 자체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체화하는 하위규범에 관한 사항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기본권 내지 보건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