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29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4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7월 1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9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4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1. 송○○
2. 이○○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정재호, 박재영
선 고 일 2024. 7. 18.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송○○은 2015. 10. 5.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복지센터의 대표자로서, 2018. 12. 12.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복지센터(이하 두 시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시설’라 한다)의 시설장이다. 청구인 이○○는 □□복지센터의 대표자이자 ○○복지센터의 시설장이다.
이 사건 각 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청구인들은 재가급여(주간보호)를 제공하면서 요양보호사 등을 본래 요구되는 인력배치기준 인원수보다 추가하여 배치하였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인력배치가산금을 포함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왔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인 송○○, 청구인 이○○가 각각 시설장으로서 상근해야 하는 곳에서 요구되는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22. 12. 5. 이 사건 각 시설에 대해 이미 지급된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환수하는 처분을 각각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한 위 고시 제54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8. 12. 2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84호로 개정되고, 2023. 12. 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8. 12. 2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84호로 개정되고, 2023. 12. 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급여비용 가산산정의 원칙) ①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 및 제57조의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5. 11. 25.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02호로 전부개정되고, 2019. 12. 2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인력배치기준)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기관유형별ㆍ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은 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르며,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 다만, 계산한 결과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9. 12. 2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09호로 개정되고, 2022. 12. 28.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인력배치기준)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기관유형별ㆍ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은 규칙 제23조에 따르며,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 다만, 계산한 결과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부칙(2018. 12. 2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84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구체적인 인력배치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 인력배치기준 위반을 원인으로 가산금을 환수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나. ‘인력배치기준 미충족’과 ‘월 기준 근무시간’ 부족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 또한, ‘가산 대상 직종’의 인력배치기준 미충족과 ‘그 외 직종’의 인력배치기준 미충족은 다르게 취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를 모두 동일한 가산금 환수처분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같게 취급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
다. 시설장 직종의 월 기준 근무시간이 부족하다면, 그 시설장에 대하여 지급한 급여비용 중 부족한 시간에 비례하여 환수하는 방식으로 침해를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한 다른 직종에 대해서 지급된 가산금까지 포함한 금액 전부가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환수 처분되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재산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인력배치가산금의 지급 기준에 관련된 규정으로 2018. 12. 26.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되었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부칙(2018. 12. 2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84호) 제1조 참조]. 청구인들은 이미 심판대상조항의 시행 전인 2015. 10. 5. 내지 2018. 12. 12.에 각각 이 사건 각 시설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고 이를 운영하여 왔고, 그에 더하여 환수대상이 된 인력배치가산금은 각각 2018. 12. (○○복지센터) 및 2019. 1.(□□복지센터) 급여분부터이므로, 2019. 1. 1.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됨과 동시에 해당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은 날로서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된 날인 2019. 1. 1.로부터 1년이 지난 2023.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