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바180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소원 등

결정일: 2024년 7월 1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3헌바180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소원 등
2023헌바233(병합)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소원
2023헌바264(병합) 형사소송법 제383조 위헌소원
청구인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당해사건1. 대법원 2023도33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2023헌바180)
2. 대법원 2023도2913 업무방해(2023헌바233)
3. 대법원 2023도7438 지방공무원법위반등(2023헌바264)
선고일2024. 7. 18.
【주 문】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83조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23헌바180 사건
(1) 청구인 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2022. 7. 7. 피해자들에 대한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무죄를,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징역 5년 등을 선고받았다(춘전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고합79).
(2)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청구인 서○○은 양형부당,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공개·고지명령 면제부당,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은 2023. 2. 15. 청구인 서○○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였고,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노124].
(3) 이에 청구인 서○○은 위 항소심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상고하였고(대법원 2023도3340),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는 경우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으로만 한정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23초기287), 대법원은 2023. 6. 1. 상고를 기각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 서○○은 2023. 6.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23헌바233 사건
(1) ○○대학교 교수였던 청구인 이○○는 논문을 실제로 작성한 자의 이름을 삭제하고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자신의 동생을 논문 저자로 허위로 기재하여 학술지 업무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2022. 3. 15.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2021고단674).
(2) 청구인 이○○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은 2023. 2. 2. 청구인 이○○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22노354).
(3) 청구인 이○○는 원심판결의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하였고(대법원 2023도2913),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23초기459), 대법원은 2023. 6. 29. 상고를 기각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 이○○는 2023.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2023헌바264 사건
(1) 청구인 황○○은 서울 ○○구청 ○○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임기제공무원 면접심사 결과를 허위로 변경하여 면접심사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2022. 1. 12.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3907).
(2) 청구인 황○○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은 2023. 5. 18. 청구인 황○○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노72).
(3) 청구인 황○○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하였고(대법원 2023도7438),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23초기498), 대법원은 2023. 7. 28.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고, 2023. 10. 26.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 황○○은 2023. 8.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83조 제4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관련조항]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경우를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사건으로 한정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및 청구인 서○○, 이○○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청구인 이○○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헌법 제10조 제2문에서 정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과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는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에 비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쟁점
(1) 심판대상조항은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 경우를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그보다 경한 형을 선고받은 청구인들은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한 형보다 경한 형을 선고받은 청구인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2) 한편, 청구인 서○○, 이○○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지만,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포괄적인 자유권으로서 다른 구체적인 개별 기본권이 없을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본권에 불과하므로, 재판청구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위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헌재 2018. 8. 30. 2014헌바180등 참조). 청구인 이○○는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10조 제2문의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결국 심판대상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아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면서 함께 고려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3) 나아가 청구인 이○○는 심판대상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교육공무원법의 당연퇴직에 관한 규정 및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으로 인한 것이고,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관하여도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헌법재판소의 선례
헌법재판소는 2012. 5. 31. 2010헌바90등 결정, 2018. 1. 25. 2016헌바272 결정, 2020. 3. 26. 2018헌바202 결정, 2020. 3. 26. 2019헌바397등 결정, 2020. 7. 16. 2020헌바14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심판대상조항은, 사실인정이나 형의 양정을 전권사항으로 하는 하급심과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을 기하는 상고심 간의 재판기능에 따라 사법자원을 적절히 분배하고, 불필요한 상고제기를 방지하며, 하급심의 충실한 재판을 도모하는 동시에 소송경제도 꾀하기 위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제한이라 할 수 있고, 한정된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상고심 재판의 법률심 기능을 제고할 필요성, 제1심과 제2심에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다툴 충분한 기회가 부여되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과 이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법익형량함에 있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평등권 침해 여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여 상고를 할 수 있게 되는 차별적인 취급을 받게 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조항은 하급심 법원과 상고심 법원 간에 사법자원을 적절하게 분배하고 불필요한 상고제기를 방지하여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차별적인 취급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은 여전히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이와 다르게 판단할 사정변경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별 지】
[별지]청구인 명단
1. 서○○(2023헌바180)국선대리인 변호사 박호균
2. 이○○(2023헌바233)대리인 변호사 라종훈
3. 황○○(2023헌바264)대리인 변호사 황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