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659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2년 3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65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선
대리인 변호사 강창조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10형제19092호 배임수재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0. 8.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0. 11. 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