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483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4년 7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48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고유정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7. 18.
【주 문】
피청구인이 2020. 12. 15. 인천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82051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12. 15. 피청구인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인천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82051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20. 8. 5. 22:10경 인천 서구 (주소 생략) 에 있는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동 ○○호 앞에서 피해자 문○○(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과 벽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청구인을 때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의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적인 행위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청구인에게 폭행 혐의를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 ○○동 ○○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오피스텔 ○○동 □□호에 거주하는 사람(이하 ‘□□호 거주자’라 한다)과 친구 사이다.
(2) 청구인은 2020. 8. 3. □□호 거주자에게 소음 문제로 불만을 표시하였는데, 피해자는 이틀 후인 2020. 8. 5. 이 사건 오피스텔 ○○동 ○○호 현관문 앞에서 청구인이 □□호 거주자에게 불만을 표시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청구인의 안경을 잡아채 떨어뜨리고 청구인의 티셔츠를 잡아끌어 현관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해자는 청구인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여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경찰은 2020. 8. 9. 피해자를 상해 및 재물손괴의 혐의로 조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청구인에게 멱살을 잡혔다’는 진술을 듣고 청구인을 폭행 혐의의 피의자로 인지하였다.
(4) 청구인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2020. 10. 25. 기소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피청구인은 별도의 추가 수사 없이 청구인의 폭행 혐의를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청구인의 폭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피청구인은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였으나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한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이다.
(2) 피해자는 2020. 8. 5.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청구인에게 항의하기 위해 청구인의 집에 갔는데 청구인이 갑자기 머리를 문틈에 박으며 자해를 했다. 나는 폭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며 청구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하지 않다가, 4일이 지난 2020. 8. 9. 경찰조사에서 비로소 청구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혔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경찰조사에서 피해자는 ‘청구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혔는데, 그것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안경이 피해자의 손에 부딪혀 날아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의 아내가 제출한 핸드폰 영상을 보여주자 ‘피해자가 청구인의 안경을 잡아챈 것이 맞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아가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청구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이 분명해 보임에도, 피해자는 경찰조사 당시 청구인이 입은 상해에 대해 청구인이 자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답변이 거짓으로 판정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말인지 여부가 정확히 판정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등 참조), 청구인에 대한 위 검사가 그러한 전제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청구인의 진술에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피의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들이 믿기 어렵다면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만으로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6. 2. 25. 2014헌마965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만으로 청구인의 폭행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국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의 폭행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설령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그 수단 및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그 행위가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청구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을 부인하고, 다만 피해자가 청구인의 멱살을 잡아 이를 뿌리치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청구인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일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도,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맞아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청구인이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과 피해자의 대질조사나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 및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폭행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밝혀보았어야 하고, 청구인이 일부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경위, 목적, 그 정도 등의 사정들을 참작하여 청구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그 혐의 유무를 결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폭행 혐의를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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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사 건 2021헌마48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고유정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7. 18.
【주 문】
피청구인이 2020. 12. 15. 인천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82051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12. 15. 피청구인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인천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82051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20. 8. 5. 22:10경 인천 서구 (주소 생략) 에 있는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동 ○○호 앞에서 피해자 문○○(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과 벽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청구인을 때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의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적인 행위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청구인에게 폭행 혐의를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 ○○동 ○○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오피스텔 ○○동 □□호에 거주하는 사람(이하 ‘□□호 거주자’라 한다)과 친구 사이다.
(2) 청구인은 2020. 8. 3. □□호 거주자에게 소음 문제로 불만을 표시하였는데, 피해자는 이틀 후인 2020. 8. 5. 이 사건 오피스텔 ○○동 ○○호 현관문 앞에서 청구인이 □□호 거주자에게 불만을 표시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청구인의 안경을 잡아채 떨어뜨리고 청구인의 티셔츠를 잡아끌어 현관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해자는 청구인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여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경찰은 2020. 8. 9. 피해자를 상해 및 재물손괴의 혐의로 조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청구인에게 멱살을 잡혔다’는 진술을 듣고 청구인을 폭행 혐의의 피의자로 인지하였다.
(4) 청구인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2020. 10. 25. 기소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피청구인은 별도의 추가 수사 없이 청구인의 폭행 혐의를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청구인의 폭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피청구인은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였으나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한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이다.
(2) 피해자는 2020. 8. 5.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청구인에게 항의하기 위해 청구인의 집에 갔는데 청구인이 갑자기 머리를 문틈에 박으며 자해를 했다. 나는 폭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며 청구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하지 않다가, 4일이 지난 2020. 8. 9. 경찰조사에서 비로소 청구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혔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경찰조사에서 피해자는 ‘청구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혔는데, 그것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안경이 피해자의 손에 부딪혀 날아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의 아내가 제출한 핸드폰 영상을 보여주자 ‘피해자가 청구인의 안경을 잡아챈 것이 맞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아가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청구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이 분명해 보임에도, 피해자는 경찰조사 당시 청구인이 입은 상해에 대해 청구인이 자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답변이 거짓으로 판정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말인지 여부가 정확히 판정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등 참조), 청구인에 대한 위 검사가 그러한 전제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청구인의 진술에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피의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들이 믿기 어렵다면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만으로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6. 2. 25. 2014헌마965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만으로 청구인의 폭행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국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의 폭행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설령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그 수단 및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그 행위가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청구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을 부인하고, 다만 피해자가 청구인의 멱살을 잡아 이를 뿌리치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청구인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일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도,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맞아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청구인이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과 피해자의 대질조사나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 및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폭행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밝혀보았어야 하고, 청구인이 일부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경위, 목적, 그 정도 등의 사정들을 참작하여 청구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그 혐의 유무를 결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폭행 혐의를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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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