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516

경찰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7월 1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516 경찰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문○○
2. 이○○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더정성
담당변호사 김상욱, 신강식, 김봉종
선 고 일 2024. 7. 18.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경위 계급으로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들로서, 2022. 1. 1. 기준으로 시행되는 2022년도 경감 근속승진임용 심사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들이다.
나. 청구인들은, 경찰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6조 제3항이 승진심사 시마다 경위에서 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 될 수 있는 인원수의 상한을 제한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5.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구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6조 제3항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위 조항 전문은 경감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연간 심사횟수에 관한 규정으로서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련이 없으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청구인들은 경찰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대하여도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조항들이 규정하고 있는 근속승진임용제도 자체 또는 계급별 최소 재직기간 등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아니라, 경위에서 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 될 수 있는 인원수의 상한을 제한하는 것의 기본권 침해 여부만을 문제 삼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들도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2019. 11. 5. 대통령령 제30196호로 개정되고, 2021. 8. 31. 대통령령 제31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 후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2019. 11. 5. 대통령령 제30196호로 개정되고, 2021. 8. 31. 대통령령 제31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근속승진) ③ 임용권자는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할 수 없다.
[관련조항]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2024. 6. 27. 대통령령 제3461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근속승진) ④ 임용권자는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에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할 수 없다.
구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2022. 10. 11. 대통령령 제32949호로 개정되고, 2024. 6. 27. 대통령령 제34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근속승진) ④ 임용권자는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연 2회까지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는 인원수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할 수 없다.
경찰공무원법(2020. 12. 22. 법률 제1768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6조(근속승진)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을 경장, 경사, 경위, 경감으로 각각 근속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 업무의 추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4. 경위를 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8년 이상 근속자
③ 제1항에 따른 근속승진임용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국가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 지방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공무원’이라 한다)과 경찰공무원은 모두 국가의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그런데 경찰공무원의 계급별 현원 및 평균연령을 살펴보면, 경찰공무원 조직의 승진적체현상은 일반직공무원 조직보다 현저히 심각하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위와 같은 경찰공무원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승진심사 시마다 일반직공무원 조직과 형식적으로 동일한 비율인 승진대상자의 100분의 40 이하만 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 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경찰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에 비하여 승진에 대한 기대감 충족과 승진에 따른 기본급 및 퇴직연금액의 상승 등 경제적 이익에 관하여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을 차별하고 있으므로 경찰공무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근속승진임용에 대한 기대를 좌절시킴으로써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또한 침해한다.
4. 판단
가.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의 소멸
(1)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심판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해당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8. 3. 29. 2015헌마1060등 참조).
(2)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청구인 문○○은 2022. 1. 1.에, 청구인 이○○은 2024. 1. 1.에 각 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 되었으므로, 승진심사 시마다 경위에서 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 될 수 있는 인원수의 상한을 제한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할 청구인들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나. 예외적 심판의 이익
(1)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1. 12. 29. 2009헌마527 참조).
(2)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심판대상조항이 포함된 구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6조 제3항은 2021. 8. 31. 대통령령 제31956호로 개정되면서 내용의 변화 없이 조문 위치만 같은 조 제4항으로 변경되었고, 위 조항은 2022. 10. 11. 대통령령 제32949호로 ‘임용권자는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연 2회까지 실시할 수 있고,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는 인원수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으며, 2024. 6. 27. 대통령령 제34610호로 ‘임용권자는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에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다시 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즉,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경위에서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횟수 제한이 폐지되었고, 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 될 수 있는 인원수의 상한도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수’에서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로 확대되었다.
(3)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이 포함된 구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6조 제3항이 개정되면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이미 해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유형의 기본권 제한 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개정되어 구법이 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예외적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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