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207
심사절차종료결정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7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1헌마1207 심사절차종료결정 등 위헌확인
청구인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한○○
대리인 법무법인 정박
담당변호사 정종채, 김혜실, 최용호
피청구인공정거래위원회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철호, 김재방, 배태근
선고일2024. 7. 18.
【주 문】
1. 피청구인이 2021. 8. 23. 20211594 사건에서 한 심사불개시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충청남도 청양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정산기숙형중학교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주식회사 △△, ▽▽ 주식회사(이하 이들을 모두 합하여 ‘피조사인들’이라 한다)로부터 2019. 4. 29. 수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건설위탁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20. 7. 20. 피청구인에게 피조사인들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특약 설정, 허위서면 교부,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를 조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다(2020전사1372).
다. 피청구인은 위 신고를 심사한 후, 2021. 4. 9. 청구인의 신고 내용 중 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는 청구인과 피조사인들의 주장이 다르고 피조사인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사절차종료’ 결정을 하였고, ② 부당특약 설정 행위는 신고내용이 사실과 달라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무혐의’ 결정을 하였으며, ③ 허위서면 교부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여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위반 행위가 청구인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이고 피해가 미약하며 통상적·반복적으로 경고조치가 이루어지는 점 등을 감안하여 ‘경고’ 조치하는 한편, ④ □□의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등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여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위반 행위가 청구인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이고 □□이 사건의 심사과정에서 당해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경고’ 조치하였다(2020전사1372 사건, 이하 ‘이 사건 심사절차종료 등 결정’이라 하고 2020전사1372 사건을 ‘원사건’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2021. 5. 7. 피청구인에게 허위서면 교부 행위를 제외한 동일한 위반내용을 다시 신고(이하 ‘이 사건 재신고’라 한다)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에 사건착수 여부에 대한 결정을 구한 결과, 원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사실오인이나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사건의 조치내용에 대해 다툴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등 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2021. 5. 2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5호로 개정되고,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45조에서 정한 재심사명령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1. 8. 23. 구 사건절차규칙 제12조 제1항 제31호에 따른 심사불개시결정을 하였다(20211594 사건, 이하 ‘이 사건 심사불개시결정’이라 한다).
마.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절차종료 등 결정 및 이 사건 심사불개시결정이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9. 27.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1. 4. 9. 2020전사1372 사건에서 한 이 사건 심사절차종료 등 결정 및 2021. 8. 23. 20211594 사건에서 한 이 사건 심사불개시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
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2021. 5. 2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5호로 개정되고,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① 심사관은 사전심사를 마친 후 제10조(사전심사) 제1항의 사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31. 이미 처리한 사건과 동일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 인지하거나 다시 신고하여 온 경우
제45조(재심사명령) 각 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에게 당해 사건에 대한 재심사를 명할 수 있다.
1.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3. 심사관의 심사종결이 있은 후 심사종결 사유와 관련이 있는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청구인의 주장
피조사인들의 귀책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만큼 공사대금을 높여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은 높이지 않은 채 공기만 연장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받았는바, 이는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피조사인들과 계약한 공사 외에 추가 공사를 한 경우 양 당사자가 추가 공사에 대한 거래대금을 명시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추가 공사가 진행된 이상 피조사인들에게는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가 있고, 이를 미지급하였다면 그 금액에 대해 양 당사자 간의 주장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해당한다. 청구인과 피조사인들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은 청구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청구인이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는 부당특약 설정 행위에 해당한다. □□의 지연이자 공탁은 담당 조사관의 조언에 따른 것으로서 하도급법에 따른 공탁으로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는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지급명령의 대상임에도 피청구인은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조사,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서의 착오로 이 사건 심사절차종료 등 결정 및 이 사건 심사불개시결정을 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4. 이 사건 심사절차종료 등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사절차종료 등 결정을 통지받은 뒤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021. 5. 7. 이 사건 재신고를 하였는바, 늦어도 위 재신고서가 접수된 2021. 5. 7. 무렵에는 이 사건 심사절차종료 등 결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 9. 27.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심사절차종료 등 결정에 대한 구제절차로 ‘피청구인에 대한 재신고’가 존재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가 이 사건 심사불개시결정을 통지받은 2021. 8. 27.부터 30일 이내에 제기된 이상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헌재 1989. 4. 17. 88헌마3 참조), 재신고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심사불개시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피청구인이 이 사건 재신고에 대해 구 사건절차규칙 제45조에서 정한 재심사명령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구 사건절차규칙 제12조 제1항 제31호에 따라 이 사건 심사불개시결정을 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사건 판단에 사실의 오인 및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의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사건 신고 및 이 사건 재신고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구인은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심사종결 이후 심사종결 사유와 관련이 있는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조사인들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부당특약 설정 행위 및 □□의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등에 구 사건절차규칙 제45조에서 정한 재심사명령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구 사건절차규칙 제12조 제1항 제31호에 따라 이 사건 심사불개시결정을 한 것은 정당하고,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심사하였거나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불개시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불개시결정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불개시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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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사건2021헌마1207 심사절차종료결정 등 위헌확인
청구인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한○○
대리인 법무법인 정박
담당변호사 정종채, 김혜실, 최용호
피청구인공정거래위원회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철호, 김재방, 배태근
선고일2024. 7. 18.
【주 문】
1. 피청구인이 2021. 8. 23. 20211594 사건에서 한 심사불개시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충청남도 청양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정산기숙형중학교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주식회사 △△, ▽▽ 주식회사(이하 이들을 모두 합하여 ‘피조사인들’이라 한다)로부터 2019. 4. 29. 수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건설위탁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20. 7. 20. 피청구인에게 피조사인들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특약 설정, 허위서면 교부,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를 조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다(2020전사1372).
다. 피청구인은 위 신고를 심사한 후, 2021. 4. 9. 청구인의 신고 내용 중 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는 청구인과 피조사인들의 주장이 다르고 피조사인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사절차종료’ 결정을 하였고, ② 부당특약 설정 행위는 신고내용이 사실과 달라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무혐의’ 결정을 하였으며, ③ 허위서면 교부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여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위반 행위가 청구인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이고 피해가 미약하며 통상적·반복적으로 경고조치가 이루어지는 점 등을 감안하여 ‘경고’ 조치하는 한편, ④ □□의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등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여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위반 행위가 청구인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이고 □□이 사건의 심사과정에서 당해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경고’ 조치하였다(2020전사1372 사건, 이하 ‘이 사건 심사절차종료 등 결정’이라 하고 2020전사1372 사건을 ‘원사건’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2021. 5. 7. 피청구인에게 허위서면 교부 행위를 제외한 동일한 위반내용을 다시 신고(이하 ‘이 사건 재신고’라 한다)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에 사건착수 여부에 대한 결정을 구한 결과, 원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사실오인이나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사건의 조치내용에 대해 다툴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등 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2021. 5. 2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5호로 개정되고,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45조에서 정한 재심사명령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1. 8. 23. 구 사건절차규칙 제12조 제1항 제31호에 따른 심사불개시결정을 하였다(20211594 사건, 이하 ‘이 사건 심사불개시결정’이라 한다).
마.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절차종료 등 결정 및 이 사건 심사불개시결정이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9. 27.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1. 4. 9. 2020전사1372 사건에서 한 이 사건 심사절차종료 등 결정 및 2021. 8. 23. 20211594 사건에서 한 이 사건 심사불개시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
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2021. 5. 2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5호로 개정되고,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① 심사관은 사전심사를 마친 후 제10조(사전심사) 제1항의 사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31. 이미 처리한 사건과 동일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 인지하거나 다시 신고하여 온 경우
제45조(재심사명령) 각 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에게 당해 사건에 대한 재심사를 명할 수 있다.
1.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3. 심사관의 심사종결이 있은 후 심사종결 사유와 관련이 있는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청구인의 주장
피조사인들의 귀책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만큼 공사대금을 높여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은 높이지 않은 채 공기만 연장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받았는바, 이는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피조사인들과 계약한 공사 외에 추가 공사를 한 경우 양 당사자가 추가 공사에 대한 거래대금을 명시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추가 공사가 진행된 이상 피조사인들에게는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가 있고, 이를 미지급하였다면 그 금액에 대해 양 당사자 간의 주장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해당한다. 청구인과 피조사인들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은 청구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청구인이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는 부당특약 설정 행위에 해당한다. □□의 지연이자 공탁은 담당 조사관의 조언에 따른 것으로서 하도급법에 따른 공탁으로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는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지급명령의 대상임에도 피청구인은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조사,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서의 착오로 이 사건 심사절차종료 등 결정 및 이 사건 심사불개시결정을 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4. 이 사건 심사절차종료 등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사절차종료 등 결정을 통지받은 뒤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021. 5. 7. 이 사건 재신고를 하였는바, 늦어도 위 재신고서가 접수된 2021. 5. 7. 무렵에는 이 사건 심사절차종료 등 결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 9. 27.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심사절차종료 등 결정에 대한 구제절차로 ‘피청구인에 대한 재신고’가 존재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가 이 사건 심사불개시결정을 통지받은 2021. 8. 27.부터 30일 이내에 제기된 이상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헌재 1989. 4. 17. 88헌마3 참조), 재신고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심사불개시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피청구인이 이 사건 재신고에 대해 구 사건절차규칙 제45조에서 정한 재심사명령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구 사건절차규칙 제12조 제1항 제31호에 따라 이 사건 심사불개시결정을 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사건 판단에 사실의 오인 및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의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사건 신고 및 이 사건 재신고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구인은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심사종결 이후 심사종결 사유와 관련이 있는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조사인들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부당특약 설정 행위 및 □□의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등에 구 사건절차규칙 제45조에서 정한 재심사명령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구 사건절차규칙 제12조 제1항 제31호에 따라 이 사건 심사불개시결정을 한 것은 정당하고,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심사하였거나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불개시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불개시결정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불개시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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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