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103

업무외 시간 공공서비스 미제공 위헌 확인

결정일: 2012년 4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103 업무외 시간 공공서비스 미제공 위헌 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야간이나 휴일이라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나 법원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을 침해하고, 공무원을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한 헌법 규정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2. 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3; 헌재 1999. 9. 16. 98헌마75, 판례집 11-2, 364, 369 참조).
그런데 국가인원위원회나 법원에서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라는 헌법상 명문규정이 없음은 분명하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국가인권위원회나 법원에서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일반 근무시간과 다름없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그와 관련한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지도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행정권력이나 사법권력의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