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761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4년 7월 18일
결정요지
청구인들의 출장과 관련하여 반드시 도보로 통행 가능한 최단거리만을 기준으로 출장 여비 지급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의 출장이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하는 정액 출장 여비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 류○○은 2016. 9. 6.에 초과근무를 했으나 위 일자의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2016. 9. 7.자 시간외근무수당 수령은 고의가 아닌 착오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고, 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1호
공무원 여비 규정(2010. 11. 10. 대통령령 제22474호로 개정된 것) 제4조
공무원 여비 규정(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고, 2021. 11. 30. 대통령령 제3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고, 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1호
공무원 여비 규정(2010. 11. 10. 대통령령 제22474호로 개정된 것) 제4조
공무원 여비 규정(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고, 2021. 11. 30. 대통령령 제3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1. 이○○
2. 류○○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심규철
피청구인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22. 2. 18. 인천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51212호 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2. 2. 18. 청구인들에 대하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인천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5121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들에 대한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 이○○는 인천 부평구 (주소 생략)에 소재한 인천 부평구 ○○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의 센터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청구인 류○○은 위 센터에서 보육전문요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청구인 이○○는 2017. 7. 14.경부터 2019. 12. 12.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출장 여비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왕복 2km 이내의 출장지를 다니면서 출장 여비 총 90,000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
청구인 류○○은 2017. 5. 14.경부터 2017. 11. 1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출장 여비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왕복 2km 이내의 출장지를 다니면서 출장 여비 총 50,000원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2016. 9. 7.경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시간외근무수당 8,633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여 보조금법을 위반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22. 5. 18.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
가. 출장 여비 부당 수령으로 인한 보조금법위반의 점
청구인들은 이 사건 센터에서 인천 부평구 (주소 생략) 에 소재한 ○○도서관(이하 ‘이 사건 출장지’라고 한다) 내의 교육장으로 출장을 갈 때마다 노트북 및 기타 교육 자료, 수강자들을 위한 음료와 간식 등의 물건을 가져가야 하므로, 교육장까지 도보로 이동하기 어려워 각자 승용차로 이 사건 출장지를 오가곤 하였다. 이 사건 센터에서 이 사건 출장지까지의 거리는 승용차를 이용하였을 때 편도 약 1.1km이므로 청구인들의 출장은 ‘왕복 2km 이내가 아닐 것’이라는 정액 출장 여비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다.
나.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으로 인한 보조금법위반의 점
청구인 류○○은 2016. 9. 6. 20:00까지 2시간 초과근무하였다. 다만, 초과근무대장에 2016. 9. 7.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잘못 작성하여 초과근무수당을 받은 것일 뿐,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부당 수령의 고의는 없었다.
3. 판단
가. 출장 여비 부당 수령으로 인한 보조금법위반의 점
(1) 인정되는 사실
(가) 청구인 이○○는 2017. 5. 26.부터 2019. 10. 25.까지 총 9회에 걸쳐 이 사건 출장지에 부모교육 진행 등을 위한 목적으로 출장을 갔고,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출장 여비를 정액으로 총 9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 류○○은 2017. 5. 26.부터 2017. 11. 28.까지 총 5회에 걸쳐 이 사건 출장지에 부모교육 진행 등을 위한 목적으로 출장을 갔고,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출장 여비를 정액으로 총 5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출장지까지 교육에 필요한 자재와 간식 등을 가지고 각자의 승용차로 이동하였고, 그 이동거리는 차량 이동 기준으로 왕복 약 2.2km이다.
(2) 출장 여비 지급 요건의 충족 여부
(가) 피청구인은 도보로 통행 가능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정액의 출장 여비 지급 가능성을 판단하여 청구인들이 보조금법을 위반하였다고 본 것이므로, 이러한 피청구인의 판단이 정당한지 살펴본다.
(나) ‘공무원 여비 규정’ 제4조는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되,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8조 제1항은 근무지 내 국내 출장에 있어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2만 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여비관련 업무처리의 기준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정하고 있는데, 위 업무지침 제9장 Ⅲ. 2. 마.항에서는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정액 지급이 아닌 실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센터에서 이 사건 출장지까지의 거리는 승용차를 이용할 때 편도 약 1.1km,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용할 때 편도 약 1.2km로 확인된다. 그리고 이 사건 센터에서 이 사건 출장지까지 도보로 가는 경우, 가장 빠른 길은 공원 내 산책길과 공원 옆 아파트 사잇길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편도 약 933m이고, 큰길을 우선으로 갈 때에는 그 거리가 편도 약 952m로 확인된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여비의 계산 기준으로 제시되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을 일의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으나, 당사자들이 출장 갈 때의 상황과 출장지까지의 도로 등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도보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을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왕복 약 1.86km이기는 하나, 그 길은 공원 내 산책길과 공원 옆 아파트 사잇길을 이용한 것이어서 청구인들이 교육을 위한 자재와 간식 등의 짐을 가지고 걸어서 통행하기 쉽지 않을 것임이 충분히 예상된다.
한편, 피청구인은 도심의 경우 근거리에 있는 목적지까지 갈 때 도로사정상 유턴 등의 이유로 승용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보다 도보로 이동할 때에 이동 시간 및 거리가 훨씬 단축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출장지까지 이동하는 경로는 유턴 없이 직진으로만 이어진 도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피청구인은 부평구청 감사 부서의 의견에 따라 출장 여비 지급 규정을 위한 출장 거리의 계산은 실제 이동거리가 아닌 최단거리 즉, 직선거리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위 직선거리는 통행 가능한 도로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하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출장지로의 출장과 관련하여 반드시 도보로 통행 가능한 최단거리만을 기준으로 출장 여비 지급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의 출장이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하는 정액 출장 여비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으로 인한 보조금법위반의 점
(1) 인정되는 사실
(가) 청구인 류○○은 2016. 9. 6. 서울 ○○에서 15:30부터 20:00까지 보육교직원 힐링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나) 이 사건 센터의 초과근무내역서에 따르면 청구인 류○○이 2016. 9. 6. 초과근무를 한 내역은 없고, 2016. 9. 7. 18:00부터 20:00까지 초과근무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류○○은 자신이 실제로 초과근무한 2016. 9. 6.자 근무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신청한 바 없다.
(2) 시간외근무수당의 부당 수령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가) 청구인 류○○은 2016. 9. 7.자 초과근무 수당을 수령하였으나 이는 2016. 9. 6.자 초과근무의 내용과 일자를 착각하여 초과근무내역서를 잘못 작성한 것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인정되는 사실들, 즉 청구인 류○○이 2016. 9. 6.에 실제로 초과근무를 했으나 그 내용이 초과근무내역서에 기재되지 않았고, 대신 실제 근무하지 않은 2016. 9. 7.자 초과근무 기록이 존재하며, 청구인 류○○이 2016. 9. 6자 초과근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은 청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초과근무내역서에 기재된 2016. 9. 7.자 초과근무 기록은 청구인 류○○이 2016. 9. 6.자 초과근무에 대한 기록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나)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내용만으로는 청구인 류○○에게 2016. 9. 7.자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부당 수령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소결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이 사건 센터로부터 이 사건 출장지까지 실제로 통행한 거리가 ‘공무원 여비 규정’상 출장 여비 지급 요건의 전제인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면밀히 수사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류○○이 착오로 초과근무내역서에 초과근무를 실시한 날짜와 내용을 잘못 기재하였을 가능성에 관하여도 수사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들에게 보조금법 위반의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내지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청 구 인1. 이○○
2. 류○○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심규철
피청구인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22. 2. 18. 인천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51212호 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2. 2. 18. 청구인들에 대하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인천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5121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들에 대한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 이○○는 인천 부평구 (주소 생략)에 소재한 인천 부평구 ○○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의 센터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청구인 류○○은 위 센터에서 보육전문요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청구인 이○○는 2017. 7. 14.경부터 2019. 12. 12.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출장 여비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왕복 2km 이내의 출장지를 다니면서 출장 여비 총 90,000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
청구인 류○○은 2017. 5. 14.경부터 2017. 11. 1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출장 여비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왕복 2km 이내의 출장지를 다니면서 출장 여비 총 50,000원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2016. 9. 7.경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시간외근무수당 8,633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여 보조금법을 위반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22. 5. 18.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
가. 출장 여비 부당 수령으로 인한 보조금법위반의 점
청구인들은 이 사건 센터에서 인천 부평구 (주소 생략) 에 소재한 ○○도서관(이하 ‘이 사건 출장지’라고 한다) 내의 교육장으로 출장을 갈 때마다 노트북 및 기타 교육 자료, 수강자들을 위한 음료와 간식 등의 물건을 가져가야 하므로, 교육장까지 도보로 이동하기 어려워 각자 승용차로 이 사건 출장지를 오가곤 하였다. 이 사건 센터에서 이 사건 출장지까지의 거리는 승용차를 이용하였을 때 편도 약 1.1km이므로 청구인들의 출장은 ‘왕복 2km 이내가 아닐 것’이라는 정액 출장 여비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다.
나.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으로 인한 보조금법위반의 점
청구인 류○○은 2016. 9. 6. 20:00까지 2시간 초과근무하였다. 다만, 초과근무대장에 2016. 9. 7.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잘못 작성하여 초과근무수당을 받은 것일 뿐,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부당 수령의 고의는 없었다.
3. 판단
가. 출장 여비 부당 수령으로 인한 보조금법위반의 점
(1) 인정되는 사실
(가) 청구인 이○○는 2017. 5. 26.부터 2019. 10. 25.까지 총 9회에 걸쳐 이 사건 출장지에 부모교육 진행 등을 위한 목적으로 출장을 갔고,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출장 여비를 정액으로 총 9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 류○○은 2017. 5. 26.부터 2017. 11. 28.까지 총 5회에 걸쳐 이 사건 출장지에 부모교육 진행 등을 위한 목적으로 출장을 갔고,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출장 여비를 정액으로 총 5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출장지까지 교육에 필요한 자재와 간식 등을 가지고 각자의 승용차로 이동하였고, 그 이동거리는 차량 이동 기준으로 왕복 약 2.2km이다.
(2) 출장 여비 지급 요건의 충족 여부
(가) 피청구인은 도보로 통행 가능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정액의 출장 여비 지급 가능성을 판단하여 청구인들이 보조금법을 위반하였다고 본 것이므로, 이러한 피청구인의 판단이 정당한지 살펴본다.
(나) ‘공무원 여비 규정’ 제4조는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되,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8조 제1항은 근무지 내 국내 출장에 있어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2만 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여비관련 업무처리의 기준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정하고 있는데, 위 업무지침 제9장 Ⅲ. 2. 마.항에서는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정액 지급이 아닌 실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센터에서 이 사건 출장지까지의 거리는 승용차를 이용할 때 편도 약 1.1km,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용할 때 편도 약 1.2km로 확인된다. 그리고 이 사건 센터에서 이 사건 출장지까지 도보로 가는 경우, 가장 빠른 길은 공원 내 산책길과 공원 옆 아파트 사잇길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편도 약 933m이고, 큰길을 우선으로 갈 때에는 그 거리가 편도 약 952m로 확인된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여비의 계산 기준으로 제시되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을 일의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으나, 당사자들이 출장 갈 때의 상황과 출장지까지의 도로 등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도보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을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왕복 약 1.86km이기는 하나, 그 길은 공원 내 산책길과 공원 옆 아파트 사잇길을 이용한 것이어서 청구인들이 교육을 위한 자재와 간식 등의 짐을 가지고 걸어서 통행하기 쉽지 않을 것임이 충분히 예상된다.
한편, 피청구인은 도심의 경우 근거리에 있는 목적지까지 갈 때 도로사정상 유턴 등의 이유로 승용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보다 도보로 이동할 때에 이동 시간 및 거리가 훨씬 단축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출장지까지 이동하는 경로는 유턴 없이 직진으로만 이어진 도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피청구인은 부평구청 감사 부서의 의견에 따라 출장 여비 지급 규정을 위한 출장 거리의 계산은 실제 이동거리가 아닌 최단거리 즉, 직선거리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위 직선거리는 통행 가능한 도로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하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출장지로의 출장과 관련하여 반드시 도보로 통행 가능한 최단거리만을 기준으로 출장 여비 지급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의 출장이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하는 정액 출장 여비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으로 인한 보조금법위반의 점
(1) 인정되는 사실
(가) 청구인 류○○은 2016. 9. 6. 서울 ○○에서 15:30부터 20:00까지 보육교직원 힐링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나) 이 사건 센터의 초과근무내역서에 따르면 청구인 류○○이 2016. 9. 6. 초과근무를 한 내역은 없고, 2016. 9. 7. 18:00부터 20:00까지 초과근무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류○○은 자신이 실제로 초과근무한 2016. 9. 6.자 근무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신청한 바 없다.
(2) 시간외근무수당의 부당 수령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가) 청구인 류○○은 2016. 9. 7.자 초과근무 수당을 수령하였으나 이는 2016. 9. 6.자 초과근무의 내용과 일자를 착각하여 초과근무내역서를 잘못 작성한 것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인정되는 사실들, 즉 청구인 류○○이 2016. 9. 6.에 실제로 초과근무를 했으나 그 내용이 초과근무내역서에 기재되지 않았고, 대신 실제 근무하지 않은 2016. 9. 7.자 초과근무 기록이 존재하며, 청구인 류○○이 2016. 9. 6자 초과근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은 청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초과근무내역서에 기재된 2016. 9. 7.자 초과근무 기록은 청구인 류○○이 2016. 9. 6.자 초과근무에 대한 기록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나)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내용만으로는 청구인 류○○에게 2016. 9. 7.자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부당 수령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소결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이 사건 센터로부터 이 사건 출장지까지 실제로 통행한 거리가 ‘공무원 여비 규정’상 출장 여비 지급 요건의 전제인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면밀히 수사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류○○이 착오로 초과근무내역서에 초과근무를 실시한 날짜와 내용을 잘못 기재하였을 가능성에 관하여도 수사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들에게 보조금법 위반의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내지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