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바6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7월 1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바6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오○○
대리인 변호사 서채완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6375, 2015고정1544(병합), 2015고단7832(병합), 2016고단6133(병합), 7612(병합), 7691(병합), 2017고단428(병합) 일반교통방해 등
선 고 일 2024. 7.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 만들기’의 집행위원 겸 ‘○○센터’의 편집위원으로, 2015. 2. 7. 15:30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정리해고­비정규법 제도 전면 폐기를 위한 오체투지’ 집회를 주최하였다.
나. 청구인은, 확성기를 사용하여 위 집회를 하던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2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에서 정한 비주거지역 주간 소음기준(75㏈)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서울종로경찰서장 명의의 소음유지명령, 확성기 등 사용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위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위 각 명령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7691).
다. 청구인은 위 재판 계속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24조 제4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기1247), 법원은 2022. 2. 14.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2. 3. 15. 위 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그 후 위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607) 및 상고(대법원 2023도11675)가 모두 기각되어 위 무죄판결은 2024. 5. 9. 확정되었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및 제24조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4. 제14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자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 중 ‘타인’ 부분의 구성요건적 의미 및 범위가 불명확하여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위법한 소음의 기준에 관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기준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에 전부 위임하고 있어 범죄의 구성요건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나.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면, 경찰이 집회의 자유의 행사 방법에 대한 제한에 앞서 집회의 자유의 행사 여부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 있고, 집회에 수시로 개입하여 사실상 집회를 해산시킬 수 있게 된다. 이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07. 1. 17. 2005헌바40 참조).
그런데 당해 사건이 형사사건이고, 청구인의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처벌의 근거가 되는 형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더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8. 7. 31. 2004헌바28; 헌재 2011. 7. 28. 2009헌바149; 헌재 2014. 1. 28. 2011헌바174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당해 사건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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