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21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폐지 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4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21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폐지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박정희 정부 시절 입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2. 3. 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체를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1. 4. 2010헌마709; 헌재 2010. 4. 13. 2010헌마141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박정희 정부 시절 입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중 어떠한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인지, 그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 받고 있는지, 즉 헌법소원의 청구취지와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위 법률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법률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