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515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4년 7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1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남○○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황경의, 양다윤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3. 10. 31. 청구인에게 피해자 이○○에 대한 재물손괴 및 피해자 남□□에 대한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61226호)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 중 특수폭행 혐의에 대한 주문이 오기임을 확인하고, 2024. 6. 28. 피해자 남□□에 대한 특수폭행 혐의의 주문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서를 정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해자 이○○에 대한 재물손괴 혐의에 관한 위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6. 7.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2023. 10. 31.로부터 7개월 이상 경과한 2024. 6. 7.에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나. 청구인은 배우자이자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피해자인 이○○가 피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결과를 통지하기 위하여 발송한 우편물을 송달받았으나 청구인에게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결과를 알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2024. 6. 7. 형사사법 포털사이트에서 자신의 사건을 조회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비로소 알게 되어 같은 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024. 6. 26.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23. 11. 2. 청구인에게 문자전송 및 일반우편 발송을 통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2023. 11. 2.경 문자수신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 6. 7.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시점을 2023. 10. 31.이 아닌 피청구인이 불기소 결정서를 정정한 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23. 10. 31.자 불기소 결정서 중 피해자 남□□에 대한 특수폭행 혐의의 주문을 ‘기소유예’로 기재한 것이 오기라고 인정하고 그 부분만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정정하여, 2024. 6. 28. 청구인에게 문자전송 및 일반우편 발송을 통하여 정정한 불기소 결정서를 재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재통보 내용은 2023. 10. 31.자 불기소 결정서 중 피해자 남□□에 대한 특수폭행 혐의의 주문에 관한 단순 오기를 정정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 이○○에 대한 재물손괴 혐의에 관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주문 및 내용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시점은 2023. 10. 31.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사 건 2024헌마51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남○○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황경의, 양다윤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3. 10. 31. 청구인에게 피해자 이○○에 대한 재물손괴 및 피해자 남□□에 대한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61226호)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 중 특수폭행 혐의에 대한 주문이 오기임을 확인하고, 2024. 6. 28. 피해자 남□□에 대한 특수폭행 혐의의 주문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서를 정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해자 이○○에 대한 재물손괴 혐의에 관한 위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6. 7.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2023. 10. 31.로부터 7개월 이상 경과한 2024. 6. 7.에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나. 청구인은 배우자이자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피해자인 이○○가 피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결과를 통지하기 위하여 발송한 우편물을 송달받았으나 청구인에게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결과를 알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2024. 6. 7. 형사사법 포털사이트에서 자신의 사건을 조회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비로소 알게 되어 같은 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024. 6. 26.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23. 11. 2. 청구인에게 문자전송 및 일반우편 발송을 통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2023. 11. 2.경 문자수신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 6. 7.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시점을 2023. 10. 31.이 아닌 피청구인이 불기소 결정서를 정정한 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23. 10. 31.자 불기소 결정서 중 피해자 남□□에 대한 특수폭행 혐의의 주문을 ‘기소유예’로 기재한 것이 오기라고 인정하고 그 부분만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정정하여, 2024. 6. 28. 청구인에게 문자전송 및 일반우편 발송을 통하여 정정한 불기소 결정서를 재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재통보 내용은 2023. 10. 31.자 불기소 결정서 중 피해자 남□□에 대한 특수폭행 혐의의 주문에 관한 단순 오기를 정정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 이○○에 대한 재물손괴 혐의에 관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주문 및 내용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시점은 2023. 10. 31.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