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250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민원대상 영업용 차량 배제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2년 4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250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민원대상 영업용 차량 배제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박○은
피 청 구 인 1. 한국소비자원
2. 국가인권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개인택시 운송업자로서, 2011. 5.경 한국소비자원에 2010년식 현대자동차 그랜저TG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영업용 차량은 소비자 민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 후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한국소비자원의 위 민원 회신에 대해 시정을 구하는 진정을 하였으나 그 역시 기각 및 각하되었다(국가인권위원회 11-진정-0290400 기각결정, 국가인권위원회 11-진정-0509600 각하결정).
이에 청구인은 2012. 3. 13. 위 한국소비자원의 민원 회신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각 진정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1) 한국소비자원의 민원회신 부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참조).
살피건대, 한국소비자원의 이 사건 민원 회신은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결정 부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기록에 의하면, 위 국가인권위원회 11-진정-0290400 기각결정은 2011. 8.경 내려졌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2011. 10. 22.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늦어도 2011. 10. 22.경에는 위 기각결정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 위 국가인권위원회 11-진정0509600 각하결정은 2011. 10. 12. 내려지고 같은 달 13. 청구인에게 위 각하결정이 송달되었는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 3. 13. 제기된 위 각 결정에 대한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3.
청 구 인 박○은
피 청 구 인 1. 한국소비자원
2. 국가인권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개인택시 운송업자로서, 2011. 5.경 한국소비자원에 2010년식 현대자동차 그랜저TG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영업용 차량은 소비자 민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 후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한국소비자원의 위 민원 회신에 대해 시정을 구하는 진정을 하였으나 그 역시 기각 및 각하되었다(국가인권위원회 11-진정-0290400 기각결정, 국가인권위원회 11-진정-0509600 각하결정).
이에 청구인은 2012. 3. 13. 위 한국소비자원의 민원 회신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각 진정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1) 한국소비자원의 민원회신 부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참조).
살피건대, 한국소비자원의 이 사건 민원 회신은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결정 부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기록에 의하면, 위 국가인권위원회 11-진정-0290400 기각결정은 2011. 8.경 내려졌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2011. 10. 22.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늦어도 2011. 10. 22.경에는 위 기각결정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 위 국가인권위원회 11-진정0509600 각하결정은 2011. 10. 12. 내려지고 같은 달 13. 청구인에게 위 각하결정이 송달되었는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 3. 13. 제기된 위 각 결정에 대한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