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58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7월 1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58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정○○
피청구인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일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피청구인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되어 조사 및 진상규명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이다.
피청구인은 과거사정리법에서 정한 진실규명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건들과 관련하여 2020. 12. 10.부터 2022. 12. 9.까지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진실규명 신청을 받았고(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19조 참조), 형제복지원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한 뒤 2022. 8. 23. 및 2023. 2. 7.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진실규명 신청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하여 위 각 진실규명결정의 개별 신청인에 포함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진실규명 신청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인 청구인에 대한 조사 및 진실규명결정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7.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과거사정리법에서 정한 진실규명 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자신이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진실규명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 및 진실규명결정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92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진실규명 신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이 법 시행일(법률 제17392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2005. 5. 31. 법률 제7542호로 제정된 것)
제19조(진실규명 신청) ①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나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진실규명 조사개시) ① 위원회는 진실규명 신청이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진실규명결정)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실규명이 된 경우 진실규명 조사결과를 의결로써 결정한다.
3. 판단
가. 행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헌재 2011. 12. 29. 2009헌마621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헌법이 명문으로 피청구인이 과거사정리법에서 정한 진실규명 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자신이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진실규명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 및 진실규명결정을 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규정하고 있거나, 헌법 해석상 이러한 작위의무가 도출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우선 헌법은 명문으로 ‘피청구인이 과거사정리법에서 정한 진실규명 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진실규명사건의 피해자에 대하여 조사 및 진실규명결정을 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헌법 제10조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국가권력의 한계’로서 국가에 의한 침해로부터의 보호 및 ‘국가권력의 과제’로서 제3자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받을 때 국가의 보호라는 국가의 일반적·추상적 의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헌재 2016. 5. 26. 2014헌마1002; 헌재 2021. 9. 30. 2016헌마1034 참조), 위 헌법조항으로부터 피청구인이 진실규명사건의 피해자에 대하여 신청기간의 제한 없이 조사 및 진실규명결정이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해야 할 작위의무가 직접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3조 제1항이나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9조 제1항으로부터 청구인이 피해의 보상이나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넘어서까지 조사 및 진실규명결정을 하여야 할 피청구인의 의무가 직접 도출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헌법이나 헌법 해석상으로 피청구인이 과거사정리법에서 정한 진실규명 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자신이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진실규명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 및 진실규명결정을 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직접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2) 다음으로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본다.
과거사정리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과거사정리법 제1조 참조). 피청구인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진실규명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안에 관하여 개별 피해자로부터 진실규명 신청을 받고(제19조 제1항), 그 신청이 진실규명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조사가 종료되어 진실규명이 된 경우 그 결과를 의결로써 결정할 의무를 부담한다(제26조).
그러나 과거사정리법에 따르면 진실규명 신청을 하려는 피해자 등은 2020. 6. 9. 법률 제17392호로 개정된 과거사정리법의 시행일인 2020. 12. 10.부터 2년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하므로(제19조 제2항), 피청구인이 위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신청을 하려는 피해자에 대해서도 기한의 정함이 없이 계속해서 조사 및 진실규명결정을 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과거사정리법이 제19조 제2항에서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있는 이상,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은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 및 진실규명결정을 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
이처럼 피청구인이 과거사정리법에서 정한 진실규명 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자신이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진실규명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 및 진실규명결정을 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러한 작위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피청구인이 조사 및 진상규명결정을 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