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584

재판취소

결정일: 2024년 7월 1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84 재판취소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7. 19. 중상해 및 폭행죄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합128, 180(병합)]. 쌍방항소하였으나 2024. 1. 18. 항소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3노2409),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4. 4. 4.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613).
나. 청구인은 2024. 6. 3.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4. 6. 21. 기각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재고합4, 이하 ‘이 사건 법원 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법원 결정이 재심이유서를 발송하라는 안내문을 보내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3.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원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