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58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7월 1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8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