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576
통화금지조치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7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76 통화금지조치 위헌확인
청 구 인 하○○(변호사)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민원실 수사관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변호사이며, 2021. 3. 1.자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국선전담변호사로 위촉되어 현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국선전담변호사이다. 청구인은 2024. 5.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고합45 사건의 피고인들 중 일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4. 6. 11. 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고합45 사건의 증거기록을 열람하던 중 피고인들의 현재 변소취지와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이 상이함을 발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열람사건의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전화통화를 끊도록 하고, 이후 전화통화를 못하게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내 열람ㆍ등사실에서 청구인에게 열람사건의 피고인과의 전화통화를 끊도록 하고, 이후 전화통화를 못하게 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전화통화 제한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변호인의 변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상의 사실행위는 경고, 권고, 시사와 같은 정보제공행위나 단순한 지식표시행위인 행정지도 등과 같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행정주체가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권력적 사실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ㆍ관여정도ㆍ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ㆍ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ㆍ강제수단의 발동 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24. 4. 25. 2020헌마1738 등 참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전화통화 제한행위를 할 당시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기록의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또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전화통화 제한행위에 응할 의무를 부여하는 다른 법령상 근거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전화통화 제한행위는 청구인에게 직접 작위ㆍ부작위 등 의무를 부과하는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화통화 제한행위가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전화통화 제한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사 건 2024헌마576 통화금지조치 위헌확인
청 구 인 하○○(변호사)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민원실 수사관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변호사이며, 2021. 3. 1.자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국선전담변호사로 위촉되어 현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국선전담변호사이다. 청구인은 2024. 5.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고합45 사건의 피고인들 중 일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4. 6. 11. 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고합45 사건의 증거기록을 열람하던 중 피고인들의 현재 변소취지와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이 상이함을 발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열람사건의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전화통화를 끊도록 하고, 이후 전화통화를 못하게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내 열람ㆍ등사실에서 청구인에게 열람사건의 피고인과의 전화통화를 끊도록 하고, 이후 전화통화를 못하게 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전화통화 제한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변호인의 변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상의 사실행위는 경고, 권고, 시사와 같은 정보제공행위나 단순한 지식표시행위인 행정지도 등과 같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행정주체가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권력적 사실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ㆍ관여정도ㆍ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ㆍ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ㆍ강제수단의 발동 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24. 4. 25. 2020헌마1738 등 참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전화통화 제한행위를 할 당시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기록의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또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전화통화 제한행위에 응할 의무를 부여하는 다른 법령상 근거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전화통화 제한행위는 청구인에게 직접 작위ㆍ부작위 등 의무를 부과하는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화통화 제한행위가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전화통화 제한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