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575
재판취소
결정일: 2024년 7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75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박○○이 2006년 청구인과 결혼하기로 약속하면서, 청구인의 치과기공소 운영을 돕고 개업 및 운영비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위 약속들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11.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박○○을 상대로 청구인이 치과기공소 개업 및 운영비용으로 사용한 금액, 기존 치과 기공소를 인수하여 얻을 수 있었던 수입,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6. 23.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940).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12. 5. 1.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1나59478),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12. 10. 25. 상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12다46491).
나. 청구인은 박○○이 결혼 약속을 비롯하여 치과기공소 운영을 돕고 개업 및 운영비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과 결혼 약속을 한 것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다시 2018.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박○○을 상대로 박○○의 불법행위로 인한 청구인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8. 8. 22.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합95,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9. 1. 30. 항소를 취하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 담당 재판부가 부당하게 청구인이 신청한 증거신청을 기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1.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 담당 재판부가 부당하게 청구인이 신청한 증거신청을 기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판결 담당 재판부의 증거신청 기각결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판결 자체를 다투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 건 2024헌마575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박○○이 2006년 청구인과 결혼하기로 약속하면서, 청구인의 치과기공소 운영을 돕고 개업 및 운영비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위 약속들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11.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박○○을 상대로 청구인이 치과기공소 개업 및 운영비용으로 사용한 금액, 기존 치과 기공소를 인수하여 얻을 수 있었던 수입,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6. 23.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940).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12. 5. 1.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1나59478),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12. 10. 25. 상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12다46491).
나. 청구인은 박○○이 결혼 약속을 비롯하여 치과기공소 운영을 돕고 개업 및 운영비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과 결혼 약속을 한 것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다시 2018.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박○○을 상대로 박○○의 불법행위로 인한 청구인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8. 8. 22.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합95,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9. 1. 30. 항소를 취하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 담당 재판부가 부당하게 청구인이 신청한 증거신청을 기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1.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 담당 재판부가 부당하게 청구인이 신청한 증거신청을 기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판결 담당 재판부의 증거신청 기각결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판결 자체를 다투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