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574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7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74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법무법인 ○○
대표자 변호사 이○○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9. 2. 23.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09. 3. 2.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된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이다.
나. 청구인은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변호사업을 하면서 남양주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에 현수막 설치를 통하여 업무 등을 홍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2024. 4. 24. 청구인에게 "위 현수막 설치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변호사업무광고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해당 현수막에 대한 철거를 명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 7. 1. 법무법인을 포함한 변호사등에 대하여 현수막을 이용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4호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4호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법무법인을 포함한 변호사등에 대하여 현수막을 이용한 광고를 금지하는 것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2021. 5. 3. 전부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4호 중 ‘현수막’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2021. 5. 3. 전부개정된 것)
제5조[광고방법 등에 관한 제한] ① 변호사등은 스스로 또는 타인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4. 현수막, 애드벌룬, 확성기, 샌드위치맨, 어깨띠를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
[관련조항]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23조(광고) ①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②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변호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受任)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
③ 변호사등의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2021. 5. 3. 전부개정된 것)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참조).
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主事務所)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변호사법 제41조). 법무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변호사법 제43조 제1항),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변호사법 제43조 제3항). 청구인은 2009. 2. 23.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09. 3. 2.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되었고, 이 사건 규정은 2021. 5. 3. 개정되어, 그로부터 3개월 후인 2021. 8. 4.부터 시행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규정의 시행일인 2021. 8. 4.으로부터 각 1년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4. 7. 1.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740; 헌재 2019. 12. 27. 2019헌마7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 건 2024헌마574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법무법인 ○○
대표자 변호사 이○○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9. 2. 23.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09. 3. 2.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된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이다.
나. 청구인은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변호사업을 하면서 남양주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에 현수막 설치를 통하여 업무 등을 홍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2024. 4. 24. 청구인에게 "위 현수막 설치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변호사업무광고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해당 현수막에 대한 철거를 명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 7. 1. 법무법인을 포함한 변호사등에 대하여 현수막을 이용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4호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4호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법무법인을 포함한 변호사등에 대하여 현수막을 이용한 광고를 금지하는 것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2021. 5. 3. 전부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4호 중 ‘현수막’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2021. 5. 3. 전부개정된 것)
제5조[광고방법 등에 관한 제한] ① 변호사등은 스스로 또는 타인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4. 현수막, 애드벌룬, 확성기, 샌드위치맨, 어깨띠를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
[관련조항]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23조(광고) ①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②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변호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受任)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
③ 변호사등의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2021. 5. 3. 전부개정된 것)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참조).
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主事務所)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변호사법 제41조). 법무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변호사법 제43조 제1항),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변호사법 제43조 제3항). 청구인은 2009. 2. 23.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09. 3. 2.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되었고, 이 사건 규정은 2021. 5. 3. 개정되어, 그로부터 3개월 후인 2021. 8. 4.부터 시행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규정의 시행일인 2021. 8. 4.으로부터 각 1년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4. 7. 1.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740; 헌재 2019. 12. 27. 2019헌마7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