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222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결정일: 2012년 4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222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오○열
피청구인 보건복지부 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양천구청장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이하 ‘급여’라 한다)를 신청하였으나, 2011. 4. 11. 급여수급자 부적합결정을 받고,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으며, 다시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농지처분액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부채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고, 사채와 신용카드사 대출금은 부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금액은 청구인의 금융재산에서 공제될 수 없다’는 취지로 2011. 9. 6. 기각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2. 2. 14.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재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12. 2. 1. 법률 제11248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5조, 제21조, 제22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법 시행령(2011. 9. 8. 대통령령 제23128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 법 시행규칙(2012. 2. 14. 보건복지부령 제10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3조, 제4조(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하고, 위 조항 모두를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공공기관 대출금만을 부채로 인정하고 사채업자나 신용카드사로부터 빌린 돈을 부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2.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재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살피건대, 급여수급자 부적합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재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이라는 구제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바,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행정심판 외에 행정소송의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7).
살피건대, 법 제2조 제10호를 제외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 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급여의 기본원칙, 수급권자의 범위, 급여를 받기 위한 신청의 절차, 위 신청에 의한 조사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국민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기 위한 추상적이고 절차적인 규정에 불과하여, 이들 조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없으므로,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법률 또는 법률 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고,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8. 3. 26. 96헌마166, 판례집 10-1, 285, 293-294 참조). 그리고 위에서 말하는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되므로, 법령 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 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 규정의 직접성은 부인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6. 2. 29. 94헌마213, 판례집 8-1, 147, 154-155 참조).
살피건대, 법 제2조 제10호와 이 사건 시행령조항 및 이 사건 규칙조항은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규범으로 정한다는 위임규정으로서, 결국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 등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3.
청 구 인 오○열
피청구인 보건복지부 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양천구청장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이하 ‘급여’라 한다)를 신청하였으나, 2011. 4. 11. 급여수급자 부적합결정을 받고,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으며, 다시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농지처분액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부채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고, 사채와 신용카드사 대출금은 부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금액은 청구인의 금융재산에서 공제될 수 없다’는 취지로 2011. 9. 6. 기각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2. 2. 14.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재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12. 2. 1. 법률 제11248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5조, 제21조, 제22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법 시행령(2011. 9. 8. 대통령령 제23128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 법 시행규칙(2012. 2. 14. 보건복지부령 제10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3조, 제4조(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하고, 위 조항 모두를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공공기관 대출금만을 부채로 인정하고 사채업자나 신용카드사로부터 빌린 돈을 부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2.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재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살피건대, 급여수급자 부적합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재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이라는 구제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바,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행정심판 외에 행정소송의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7).
살피건대, 법 제2조 제10호를 제외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 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급여의 기본원칙, 수급권자의 범위, 급여를 받기 위한 신청의 절차, 위 신청에 의한 조사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국민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기 위한 추상적이고 절차적인 규정에 불과하여, 이들 조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없으므로,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법률 또는 법률 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고,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8. 3. 26. 96헌마166, 판례집 10-1, 285, 293-294 참조). 그리고 위에서 말하는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되므로, 법령 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 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 규정의 직접성은 부인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6. 2. 29. 94헌마213, 판례집 8-1, 147, 154-155 참조).
살피건대, 법 제2조 제10호와 이 사건 시행령조항 및 이 사건 규칙조항은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규범으로 정한다는 위임규정으로서, 결국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 등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