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595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결정일: 2024년 7월 1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95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한 대법원 2023. 10. 12.자 2020모2981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4. 1. 16. 각하되었다(2024헌마46). 청구인은 다시 위 대법원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 2020모298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 이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