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594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7월 1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94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대리인 변호사 안병찬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6. 17. 이○○(이하 ‘피의자’라 한다)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2023. 6. 26. 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하였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11209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3. 7. 18.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23. 8. 23. 항고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검찰청 2023년 고불항제4095호), 청구인이 2023. 9. 11.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3. 12. 19.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3초재2491), 청구인이 2023. 12. 27. 재항고하여 현재 재항고 사건이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3모3540).
다. 한편, 청구인은 2023. 6. 26. 관련 형사사건 기록 중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를 대상으로 한 열람·등사를 신청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은 2023. 6. 27. 이를 불허(이하 ‘이 사건 불허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3. 9. 19.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불허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24. 2. 1. 이 사건 불허처분 중 일부 비공개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2298,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 이후, 관련 형사사건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재항고 사건 담당법원인 대법원에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24. 2. 20. 이를 불허하였다.
바. 이에 청구인은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5. 23. 및 2024. 6. 20. 두 차례에 걸쳐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2024. 6. 18. 및 2024. 7. 2. 각 기각되었다(헌재 2024. 6. 18. 2024헌사633; 헌재 2024. 7. 2. 2024헌사769). 이에 청구인은 2024. 7. 4.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62조의2 본문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62조의2(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ㆍ등사 제한)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제262조제2항 후단의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그리고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402 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청구인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함과 동시에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적어도 대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이 거부되었음을 통지받은 2024. 2. 20.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 5. 23.에서야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최초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한 2024. 5. 23.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