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3헌마116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결정일: 1997년 4월 24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3헌마116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 석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 종 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83. 9. 경 청구외 이○남으로부터 서울 2바 ○○○○ 개인택시와 그 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고, 같은 해 9. 17.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그 양도양수에 관한 인가를 받았다. 그 후 청구인은 1991. 1. 18. 위 개인택시와 그 운송사업면허를 청구외 장○두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2. 13. 자동차등록원부상 위 장○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위 면허의 양도일로부터 새로운 면허신청일까지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못하게 되었는 바 이는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면서, 1993. 5.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것이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정 1969. 11. 25. 교통부령제357호, 최종개정 1991. 9. 27. 교통부령제960호, 이하 “이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의 위헌여부이고, 그 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5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의 기준등) ①영 제2조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면허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에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2. 면허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에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10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0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3. 면허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에 국내에서의 사업용자동차와 자가용자동차의 운전경력(고용되어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을 합산한 경력이 5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이 경우 자가용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경력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
② 생략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면허의 양도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한 날부터 새로운 면허의 신청일까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④ 내지 ⑧ 생략.
2.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이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면허양도일로부터 10년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자격을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게 되는 바, 이는 그 자체로서 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얻었거나 이를 양도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장기간 운전을 주업무 내지는 직업으로 하여 온 사람들인 점을 함께 고려하면, 위와 같이 장기간 동안 신규면허취득을 봉쇄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2) 이 규칙 제15조제6항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하기 위하여는 면허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실수요자에 대한 면허발급을 상당정도로 보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10년간의 면허금지기간은 비록 그것이 면허의 발급량을 조절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질서를 유지하고 양도양수시의 이른바 거액 프리미엄의 횡행을 줄이고자 하는 규정취지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지나친 규제로서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윈칙에 위반된다.
(3)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여 갖고 있다가 이를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는, 자신이 그 면허를 신규 취득하여 갖고 있다가 양도한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거액의 투자(프리미엄등)를 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매입한 것이라는 점에서, 신규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경우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제15조제3항은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규제함으로써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건설교통부장관의 의견
(1) 개인택시운송사업은 면허제로 운영하면서 그 면허 및 양도ㆍ양수요건에 제한을 가하여 안전운행유도등 정책효과를 달성하고자 하고 있는 바, 이 규칙 제15조제3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한번 주어진 사업의 기회를 포기한 자가 다시 그 면허를 받고자 하는데 대한 제한으로서, 잦은 양도ㆍ양수로 인한 면허의 이권화를 방지하고 또 개인택시면허대기자등에 대한 피해 등 부작용을 줄일 목적으로 제정ㆍ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2) 그런데 직업선택의 자유는 유자격자인 경우에는 직업을 선택하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일 뿐이므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주어지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그 면허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3)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신규 또는 타인으로부터의 양수로 취득할 수 있으나, 면허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러한 면허취득방법의 구별없이 개인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면허의 신규취득자나 양수취득자가 모두 법령상 동일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또 양도ㆍ양수에 따른 프리미엄등은 사업자간의 사적인 계약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으로 법령상 인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그에 관하여 특별한 권한이나 혜택등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면허의 양수자와 신규취득자를 구별하지 아니한 것을 평등권의 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
3. 판 단
먼저, 청구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어 같은 법 제69조제1항은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이내이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이내로, 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1990. 6. 25.선고 89헌마220 결정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규칙 제15조제3항의 연혁을 보면, 동 조항은 1991. 9. 27. 교통부령 제960호로 개정되어 그날부터 시행되었으나(개정시행규칙 부칙 제1조) 동 조항의 규정내용은 그때 비로소 신설된 것이 아니고 위 개정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82. 7. 31. 교통부령 제741호) 제15조제1항 단서에 같은 내용의 규정이 신설되어 1982. 7. 31.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었던 것을 이 규칙(교통부령 제960호)에서 조문체계와 그 표현만을 조금 바꾼 것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1983. 9. 17. 청구외 이○남으로부터 양수하여 갖고 있다가 1991. 1. 18. 청구외 장○두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2. 13. 동 청구외인 명의로 이전등록절차를 거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규칙 제15조제3항의 시행후에 비로소 그 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제한을 당하게 된 경우가 아니고 그 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제한을 당하게 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그 조항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 기산점은 그 조항의 시행일인 1991. 9. 27.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1993. 5. 25.에 제기되었으므로 그 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본안에 관하여 판단할 것도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4. 24.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