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553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

결정일: 2024년 7월 1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53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
청 구 인 황○○
피 청 구 인 서울지방보훈청장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7. 9.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위 주동자로 경찰서로 연행되어 공수대원에게 구타당했고 1980. 8. 4.부터 같은 해 8. 30.까지 삼청교육대로 끌려가 교육을 받아야만했다."는 이유로 5·18민주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2. 9. 6. 요건관련사실 부존재를 이유로 청구인의 5·18민주유공자 등록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22. 11. 7.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되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18777).
라. 청구인은 2024. 6. 2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만 거쳤을 뿐, 행정소송을 거쳤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