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552

불송치 결정 취소

결정일: 2024년 7월 1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52 불송치 결정 취소
청 구 인 박○○
대리인 변호사 조대진, 류종민, 김태환
피 청 구 인 서울강남경찰서 담당 사법경찰관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박□□, 황○○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청구인 서울강남경찰서 담당 사법경찰관은 2024. 5. 2. 위 고소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사건번호 2024-005431호, 이하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4. 5. 9.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의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받았다.
나. 2024. 5. 23. 청구인은 서울강남경찰서장에게 이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고, 서울강남경찰서는 2024. 5. 24.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에게 송치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 6. 21.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고소인에게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그러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청구인이 2024. 5. 9.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의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받았고, 2024. 5. 23. 서울강남경찰서장에게 이 사건 불송치 결정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울강남경찰서장은 2024. 5. 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에게 위 고소 사건을 송치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22. 9. 6. 2022헌마1182; 헌재 2023. 7. 4. 2023헌마763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