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545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3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7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545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청구인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동수, 박지웅, 박상현
결정일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이하 ‘□□’)의 사외이사로 재임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4. 3. 22.경 위 ○○, □□ 외의 제3의 회사로부터 사외이사직을 제안 받았는데, 같은 날 □□ 측으로부터 상법 시행령에 따라 청구인이 제3의 회사의 사외이사로 취임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24. 6. 19. ①상장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자로 하여금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회사에서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하는 경우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즉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하는 규정 및 ②한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임할 수 없도록 하고 상장회사와 그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에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법 시행령(2012. 4. 10. 대통령령 제23720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4조 제5항 제3호(이하 ‘제3호 규정’이라 한다) 및 상법 시행령(2020. 1. 29. 대통령령 제30363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5항 제7호(이하 ‘제7호 규정’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상법 시행령(2012. 4. 10. 대통령령 제23720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4조(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 ⑤ 법 제542조의8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중인 자
상법 시행령(2020. 1. 29. 대통령령 제30363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 ⑤ 법 제542조의8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한 자
3.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나.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의8 제1항 본문).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상법 제3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542조의8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이와 같이 상법은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결격사유)을 법으로 정하고, 법 제542조의8 제2항 제7호에서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은 법 제542조의8 제2항 제7호의 위임에 따라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중인 자’(제3호 규정)와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한 자’(제7호 규정)를 규정하고 있다.
제3호 규정에 따라 어느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임 중인 사람은 다른 회사 1곳의 임원(이사·집행임원·감사)까지만 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 6. 17.부터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2020. 3. 30. □□의 사외이사로 취임하였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2020. 3. 30. □□의 사외이사로 취임한 때 제3호 규정에 해당하게 되어 이 시점부터 위 두 회사 이외의 회사의 사외이사를 할 수 없는 지위가 정해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24. 6.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제7호 규정은 2020. 1. 29. 상법 시행령 개정 시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확대한 조항 중 하나이다. 이 조항으로 인하여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할 수 없고, 이러한 지위는 청구인이 2020. 3. 30. □□ 사외이사로 취임한 때 이미 구체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24. 6.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건2024헌마545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청구인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동수, 박지웅, 박상현
결정일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이하 ‘□□’)의 사외이사로 재임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4. 3. 22.경 위 ○○, □□ 외의 제3의 회사로부터 사외이사직을 제안 받았는데, 같은 날 □□ 측으로부터 상법 시행령에 따라 청구인이 제3의 회사의 사외이사로 취임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24. 6. 19. ①상장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자로 하여금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회사에서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하는 경우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즉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하는 규정 및 ②한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임할 수 없도록 하고 상장회사와 그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에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법 시행령(2012. 4. 10. 대통령령 제23720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4조 제5항 제3호(이하 ‘제3호 규정’이라 한다) 및 상법 시행령(2020. 1. 29. 대통령령 제30363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5항 제7호(이하 ‘제7호 규정’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상법 시행령(2012. 4. 10. 대통령령 제23720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4조(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 ⑤ 법 제542조의8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중인 자
상법 시행령(2020. 1. 29. 대통령령 제30363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 ⑤ 법 제542조의8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한 자
3.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나.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의8 제1항 본문).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상법 제3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542조의8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이와 같이 상법은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결격사유)을 법으로 정하고, 법 제542조의8 제2항 제7호에서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은 법 제542조의8 제2항 제7호의 위임에 따라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중인 자’(제3호 규정)와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한 자’(제7호 규정)를 규정하고 있다.
제3호 규정에 따라 어느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임 중인 사람은 다른 회사 1곳의 임원(이사·집행임원·감사)까지만 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 6. 17.부터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2020. 3. 30. □□의 사외이사로 취임하였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2020. 3. 30. □□의 사외이사로 취임한 때 제3호 규정에 해당하게 되어 이 시점부터 위 두 회사 이외의 회사의 사외이사를 할 수 없는 지위가 정해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24. 6.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제7호 규정은 2020. 1. 29. 상법 시행령 개정 시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확대한 조항 중 하나이다. 이 조항으로 인하여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할 수 없고, 이러한 지위는 청구인이 2020. 3. 30. □□ 사외이사로 취임한 때 이미 구체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24. 6.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