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214
식품 유해성 표시 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4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214 식품 유해성 표시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식품위생법상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 있는 ‘위해식품’은 제조·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설탕·과자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위해식품으로 분류되고 있지는 않으나 사람에 따라서는 건강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식품의 경우 국가가 국민들에게 그 유해성 표시를 강제하는 입법을 통해 국민보건에 만전을 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입법을 하고 있지 않은 부작위가 자신의 보건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어떠한 사항을 법규로 규율할 것인가의 여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자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고려하에서 정하여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국민이 국회에 대하여 일정한 입법을 해달라고 청원을 함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의 제정을 청구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바,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입법권의 불행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9, 16 참조).
살피건대, 헌법이 입법자에게 ‘위해식품은 아니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건강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각종 식품’에 대해 그 유해성의 표시를 강제하는 법령을 제정하도록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한 사실이 없고, 헌법의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내용의 법령을 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그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3.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식품위생법상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 있는 ‘위해식품’은 제조·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설탕·과자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위해식품으로 분류되고 있지는 않으나 사람에 따라서는 건강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식품의 경우 국가가 국민들에게 그 유해성 표시를 강제하는 입법을 통해 국민보건에 만전을 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입법을 하고 있지 않은 부작위가 자신의 보건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어떠한 사항을 법규로 규율할 것인가의 여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자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고려하에서 정하여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국민이 국회에 대하여 일정한 입법을 해달라고 청원을 함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의 제정을 청구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바,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입법권의 불행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9, 16 참조).
살피건대, 헌법이 입법자에게 ‘위해식품은 아니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건강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각종 식품’에 대해 그 유해성의 표시를 강제하는 법령을 제정하도록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한 사실이 없고, 헌법의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내용의 법령을 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그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