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571
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3 제2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7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71 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3 제2항 등 위 헌확인
청 구 인 남○○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4. 5. 7.경부터 강원도 홍천군 (주소 생략) 지상에 돈사를 신축하고 ‘○○농장’이라는 상호로 돼지를 사육하여 판매하던 자로서, 2007년경부터 유기축산물 부분 친환경인증을 받아 이를 갱신해 오던 중, 2012. 8.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홍천사무소(이하 ‘홍천사무소’라 한다)로부터 유효기간을 2012. 8. 16.부터 2013. 8. 15.까지로 하는 친환경인증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3. 7. 22. 홍천사무소에 친환경인증 갱신신청(이하 ‘이 사건 갱신신청’이라 한다)을 하면서 사료 관련 홍천군 소재 ○○법인이 운영하는 미곡처리장(이하 ‘○○ 미곡처리장’이라 한다)에서 판매하는 부산물을 구입하여 사료를 제조하였다고 밝혔다. 홍천사무소장은 2013. 8. 19. 청구인에게 "○○ 미곡처리장의 곡물부산물은 유기·무농약 인증 구분 없이 판매되고 있어 인증심사기준 중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물질 중 식물성 곡물 부산물을 사용하기 위한 조건인 유기농산물 부산물로 만들어진 것으로 다른 제품과 섞이지 않았을 것’에 위배되므로, 유기축산사료에 사용가능한 물질이 아니다"라는 사유로 친환경 인증불가(부적합)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 12. 1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 및 관련법상 절차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및 홍천사무소 담당 조사원 이○○을 상대로 각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2017. 8. 25.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302642),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18. 7. 13.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63001).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18. 11. 16.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8다257606).
라. 청구인은 현존자동차방화죄로 기소되어, 2019. 5. 10. 제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202), 청구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으나, 2019. 8. 23.이들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9노1229).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19. 11. 14. 상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도12673).
마. 청구인은 2023. 11. 8. 법원에 "당연무효 확인의 소" 소장을 제출하였고, 법원은 이를 위 대법원 2019도12673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의 서면으로 보아 "2023재도53"의 사건번호를 부여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4. 6. 28. 홍천사무소장이 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3 제2항, 구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 및 법원이 자신이 제출한 "당연무효 확인의 소" 소장을 대법원 2019도12673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서면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2023재도53"의 사건번호를 부여한 것은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주장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홍천사무소장이 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3 제2항, 구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청구인이 다투는 것은 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3 제2항, 구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규정 자체가 아니라, 이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이라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처분은 2013. 8. 19. 이루어졌는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4. 6. 28.에 이르러서야 이를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법원이 청구인이 제출한 ‘당연무효 확인의 소’ 소장에 대하여 "2023재도53"의 사건번호를 부여한 것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당연무효 확인의 소" 소장에 대하여, 법원은 이를 대법원 2019도12673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의 서면으로 보아 "2023재도53"의 사건번호를 부여하였는데, 청구인은 이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번호나 사건명은 법원의 내부 사무처리의 준칙에 따라 붙이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국민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본권에 관련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6. 6. 29. 2005헌마124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 건 2024헌마571 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3 제2항 등 위 헌확인
청 구 인 남○○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4. 5. 7.경부터 강원도 홍천군 (주소 생략) 지상에 돈사를 신축하고 ‘○○농장’이라는 상호로 돼지를 사육하여 판매하던 자로서, 2007년경부터 유기축산물 부분 친환경인증을 받아 이를 갱신해 오던 중, 2012. 8.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홍천사무소(이하 ‘홍천사무소’라 한다)로부터 유효기간을 2012. 8. 16.부터 2013. 8. 15.까지로 하는 친환경인증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3. 7. 22. 홍천사무소에 친환경인증 갱신신청(이하 ‘이 사건 갱신신청’이라 한다)을 하면서 사료 관련 홍천군 소재 ○○법인이 운영하는 미곡처리장(이하 ‘○○ 미곡처리장’이라 한다)에서 판매하는 부산물을 구입하여 사료를 제조하였다고 밝혔다. 홍천사무소장은 2013. 8. 19. 청구인에게 "○○ 미곡처리장의 곡물부산물은 유기·무농약 인증 구분 없이 판매되고 있어 인증심사기준 중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물질 중 식물성 곡물 부산물을 사용하기 위한 조건인 유기농산물 부산물로 만들어진 것으로 다른 제품과 섞이지 않았을 것’에 위배되므로, 유기축산사료에 사용가능한 물질이 아니다"라는 사유로 친환경 인증불가(부적합)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 12. 1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 및 관련법상 절차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및 홍천사무소 담당 조사원 이○○을 상대로 각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2017. 8. 25.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302642),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18. 7. 13.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63001).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18. 11. 16.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8다257606).
라. 청구인은 현존자동차방화죄로 기소되어, 2019. 5. 10. 제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202), 청구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으나, 2019. 8. 23.이들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9노1229).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19. 11. 14. 상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도12673).
마. 청구인은 2023. 11. 8. 법원에 "당연무효 확인의 소" 소장을 제출하였고, 법원은 이를 위 대법원 2019도12673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의 서면으로 보아 "2023재도53"의 사건번호를 부여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4. 6. 28. 홍천사무소장이 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3 제2항, 구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 및 법원이 자신이 제출한 "당연무효 확인의 소" 소장을 대법원 2019도12673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서면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2023재도53"의 사건번호를 부여한 것은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주장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홍천사무소장이 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3 제2항, 구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청구인이 다투는 것은 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3 제2항, 구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규정 자체가 아니라, 이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이라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처분은 2013. 8. 19. 이루어졌는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4. 6. 28.에 이르러서야 이를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법원이 청구인이 제출한 ‘당연무효 확인의 소’ 소장에 대하여 "2023재도53"의 사건번호를 부여한 것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당연무효 확인의 소" 소장에 대하여, 법원은 이를 대법원 2019도12673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의 서면으로 보아 "2023재도53"의 사건번호를 부여하였는데, 청구인은 이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번호나 사건명은 법원의 내부 사무처리의 준칙에 따라 붙이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국민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본권에 관련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6. 6. 29. 2005헌마124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