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바103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위헌소원

결정일: 2012년 4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바103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별지 청구인목록 기재와 같음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544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대학을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쳤으나 교사로 임용되지 못하였다가 2005. 5. 31. 법률 제7534호로 제정된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채용되어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들이다.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재직하고 있던 각 학교의 학교장에게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임용후보자명부에 후순위로 등재되는 사정으로 정상적으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만큼을 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을 정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각 학교장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2011. 5. 6. 호봉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수원지방법원 2011구합5446) 그 소송계속 중이던 2011. 10. 27.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특별채용되는 자의 호봉산정 특례를 규정하지 않아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고, 이는 위 호봉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당해 사건 법원이 2012. 2. 21.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자(수원지방법원 2011아87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2012. 3.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관련조항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2005. 5. 31. 법률 제7534호로 제정된 것)
제6조(특별채용) ① 임용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등록자에 대하여는 그 결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특별채용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교원수급 여건상 부전공과정의 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전공과정을 이수하게 한 후 1년 이내에 특별채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전공과정 이수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판 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하여 채용된 자들에 대한 호봉산정 특례에 관한 ‘법률조항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인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0. 1. 27. 98헌바12, 공보 제42호, 136, 140; 헌재 2007. 12. 27. 2005헌가9, 판례집 19-2, 676, 68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이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3.

별지
청구인목록(생략)
1. 엄○섭 외 9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