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아348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9호 등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24년 7월 1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348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9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5. 30. 2022헌바238등 결정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 한다) 과세기준일인 2021. 6. 1. 현재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들이다. 청구인들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들은 청구인들에게 2021년 귀속 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2022. 3. 29.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1793), 당해 사건 계속 중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종부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10조,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4항, 제1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12. 7. 기각되자(서울행정법원 2022아11018), 2022. 12. 2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22헌바331).
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위 2022헌바331 사건을 비롯한 종부세법에 대한 여러 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하여, 심판대상인 종부세법 조항들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재 2024. 5. 30. 2022헌바238등,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들은 재심대상결정에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4. 6. 27.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1. 8. 2012헌아181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 아니다(헌재 2024. 6. 18. 2024헌아302 등 참조).
청구인들은 2021년 귀속 종부세의 위헌성에 관하여 재심대상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재심대상결정에는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별 지】
[별지]청구인 명단
1~129. ○○ 주식회사 대표자 백○○ 외 128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담당변호사 이준보, 노재훈법무법인(유한) 우송담당변호사 홍효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