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205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4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205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 용산구 보건소에 방문하였다가, 위 보건소에서 주민등록번호, 학력, 직업 등의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자에 한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체성분 검사를 받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학력, 직업 등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기재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용산구청에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에 항의하는 내용의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용산구청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체력측정 및 체력검사는 개인별 사전, 사후 검사결과 변화를 데이터화해야 하므로 개인정보가 꼭 필요합니다."라는 답변을 받게 되자,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의 근거가 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2. 3. 5.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는 것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또는 법률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야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되는 것이다(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참조).
이 사건 조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지 여부는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성질, 수집할 개인정보의 종류, 수집한 개인정보의 사용목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수집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헌재 2011. 12. 29. 2011헌마149, 공보 183, 238, 240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령조항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