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534

조직폭력사범 자치제 선정대상 제외처분 취소

결정일: 2024년 7월 2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34 조직폭력사범 자치제 선정대상 제외처분 취소
청 구 인 전○○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4. 7.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6. 14. 피청구인이 자율처우 수용동을 운영함에 있어 엄중관리대상자인 조직폭력수용자를 자율처우 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조직폭력수용자를 자율처우 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자율처우 대상자를 선정하는 처분을 하였을 뿐 조직폭력수용자를 자율처우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한 바 없다. 다만, ‘모범수형자 자율처우 운영계획’은 조직폭력수용자를 자율처우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따라 조직폭력수용자인 청구인은 자율처우 대상자로 선발되지 못한 것이므로, ‘모범수형자 자율처우 운영계획’ 중 조직폭력수용자를 자율처우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직권으로 변경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모범수형자 자율처우 운영계획’ 중 조직폭력수용자를 자율처우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모범수형자 자율처우 운영계획’은 피청구인이 모범수형자 자율처우제도에 관한 세부적인 업무처리지침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설령 ‘모범수형자 자율처우 운영계획’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모범수형자 자율처우제도는 수형자의 개별적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행형기관의 교정정책 혹은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량적 조치이므로, 수형자에게 모범수형자 자율처우 대상자로 선정해달라고 신청할 주관적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모범수형자 자율처우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현재 법률관계가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