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606
국가유공자 차별 대우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7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06 국가유공자 차별 대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7.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모든 국민과 국가유공자가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음에도 정부의 관리, 감독 부실로 인하여 국가유공자가 사는 지역에 따라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1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정부의 관리, 감독 부실로 인하여 국가유공자가 사는 지역에 따라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그와 관련하여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사 건 2024헌마606 국가유공자 차별 대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7.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모든 국민과 국가유공자가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음에도 정부의 관리, 감독 부실로 인하여 국가유공자가 사는 지역에 따라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1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정부의 관리, 감독 부실로 인하여 국가유공자가 사는 지역에 따라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그와 관련하여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