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284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4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284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FTA’라 한다)’으로 인하여 교육권 등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판례집 5-1, 104, 111).
살피건대, 청구인은 한미FTA의 내용이 과거에 청구인이 미국에서 경영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강의하였던 내용과 불일치하여 교육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불이익은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할 뿐 청구인의 법적 지위 및 권리의무에 대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한미FTA의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3.
청 구 인 이○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FTA’라 한다)’으로 인하여 교육권 등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판례집 5-1, 104, 111).
살피건대, 청구인은 한미FTA의 내용이 과거에 청구인이 미국에서 경영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강의하였던 내용과 불일치하여 교육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불이익은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할 뿐 청구인의 법적 지위 및 권리의무에 대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한미FTA의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