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215

고소.고발 전자접수 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4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215 고소.고발 전자접수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고소 또는 고발을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7조의 "서면"에 전자적인 방식에 의한 서면이 포함되므로 전자방식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 접수를 받지 않는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2. 3. 5.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3; 헌재 1999. 9. 16. 98헌마75, 판례집 11-2, 364, 369 참조).
그런데, 형사소송절차에서 전자방식을 통한 고소 또는 고발의 접수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헌법상 명문규정이 없음은 분명하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형사소송절차에서 전자방식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의 접수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37조의 "서면"에 전자적인 방식에 의한 서면이 포함되므로 전자방식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의 "서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인 ‘전자문서’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전자방식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의 접수와 관련하여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지도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행정권력의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