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593

현금영수증 제도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7월 2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93 현금영수증 제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7.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이 사건 기록을 살피건대, 청구인은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어떠한 공권력작용에 의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관한 분명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