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585
정밀신체수색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7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85 정밀신체수색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4. 7.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4. 5. 10.과 2024. 6. 10. 변호인과 접견을 마친 청구인에 대하여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도록 하고 몸을 흔들어 터는 방법으로 정밀신체검사(이하 ‘이 사건 신체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신체검사는 이미 종료되었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권리구제가 불가능하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다만 헌법소원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으므로,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6. 6. 29. 2004헌마826 참조). 이때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란 단순히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인 가능성이 아니라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고,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란 단순히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당해 사안을 떠나 일반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헌법질서의 유지ㆍ수호를 위하여 그 해명이 긴요한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18. 8. 30. 2014헌마681 참조). 한편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선례를 통해 이미 헌법적 해명을 마쳤고 같은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판단을 반복하여 밝힐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5. 7. 30. 2012헌마610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헌재 2002. 7. 18. 2000헌마327, 헌재 2006. 6. 29. 2004헌마826 등의 결정에서, 수용시설 내에서 ‘상의를 속옷과 함께 겨드랑이까지 올리고, 하의를 속옷과 함께 무릎까지 내려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된 신체검사가 헌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해명한 바 있다. 수용자가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흉기 등 위험물 및 반입금지물품을 소지ㆍ은닉한 채 입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다른 방법 예컨대 외부로부터의 관찰 또는 촉진에 의한 검사 등으로는 위 물품을 도저히 찾아내기 어렵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수용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실시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위 선례들에서 이 사건 신체검사와 같은 유형으로 행해진 신체검사의 헌법적 허용범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미 헌법적 해명을 마쳤고 위 선례들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없는 이상,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같은 판단을 반복하여 밝힐 심판의 이익이 없다. 이 사건 신체검사가 행해진 상황, 횟수, 대상, 방법 등이 위 선례들에서 문제된 신체검사들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당해 사안에서 문제되는 신체검사의 허용 여부를 달리하는 요소일 뿐 이를 넘어서서 이에 대한 일반적인 허용범위 자체를 달리 판단해야 할 요소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선례들의 판단 이외에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일반적이고 중대한 사항이 남아있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23. 9. 26. 2020헌마306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사 건 2024헌마585 정밀신체수색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4. 7.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4. 5. 10.과 2024. 6. 10. 변호인과 접견을 마친 청구인에 대하여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도록 하고 몸을 흔들어 터는 방법으로 정밀신체검사(이하 ‘이 사건 신체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신체검사는 이미 종료되었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권리구제가 불가능하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다만 헌법소원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으므로,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6. 6. 29. 2004헌마826 참조). 이때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란 단순히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인 가능성이 아니라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고,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란 단순히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당해 사안을 떠나 일반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헌법질서의 유지ㆍ수호를 위하여 그 해명이 긴요한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18. 8. 30. 2014헌마681 참조). 한편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선례를 통해 이미 헌법적 해명을 마쳤고 같은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판단을 반복하여 밝힐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5. 7. 30. 2012헌마610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헌재 2002. 7. 18. 2000헌마327, 헌재 2006. 6. 29. 2004헌마826 등의 결정에서, 수용시설 내에서 ‘상의를 속옷과 함께 겨드랑이까지 올리고, 하의를 속옷과 함께 무릎까지 내려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된 신체검사가 헌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해명한 바 있다. 수용자가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흉기 등 위험물 및 반입금지물품을 소지ㆍ은닉한 채 입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다른 방법 예컨대 외부로부터의 관찰 또는 촉진에 의한 검사 등으로는 위 물품을 도저히 찾아내기 어렵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수용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실시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위 선례들에서 이 사건 신체검사와 같은 유형으로 행해진 신체검사의 헌법적 허용범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미 헌법적 해명을 마쳤고 위 선례들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없는 이상,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같은 판단을 반복하여 밝힐 심판의 이익이 없다. 이 사건 신체검사가 행해진 상황, 횟수, 대상, 방법 등이 위 선례들에서 문제된 신체검사들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당해 사안에서 문제되는 신체검사의 허용 여부를 달리하는 요소일 뿐 이를 넘어서서 이에 대한 일반적인 허용범위 자체를 달리 판단해야 할 요소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선례들의 판단 이외에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일반적이고 중대한 사항이 남아있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23. 9. 26. 2020헌마306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