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541

형법 제319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7월 2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41 형법 제31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결 정 일 2024. 7.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24. 6. 18. 형법 제319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9. 7. 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60195호)을 받은 사실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2019. 7. 22.경에는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것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