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524

재판취소

결정일: 2024년 7월 2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24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7.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8. 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울산지방법원은 2019. 1. 7. 청구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1.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 2.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을 부과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18고합184, 2018고합205, 2018고합206, 2018고합207, 2018전고18(병합)].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고, 제2심은 2019. 8. 8.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하면서, 제1심 판결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9노45, 2019전노6(병합)].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19. 10. 31.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도12055, 2019전도105(병합)].
나. 2022. 5. 4. 울산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울산지방법원에 청구인에 대하여 위 준수사항에 더하여 ‘1.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2.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지시에 따를 것, 3.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거지에 머무를 것’의 준수사항을 추가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이에 울산지방법원은 2022. 5. 31. 검사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22전초8,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4. 6. 11. 이 사건 결정 중 준수사항 가운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의 준수사항이 포함된 이 사건 결정은 법원의 재판이고,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4. 1. 9. 2023헌마1358 결정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