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613
재판취소
결정일: 2024년 7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13 재판취소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4. 7.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화가로 2009년 8월경부터 안양시 (주소 생략)에 위치한 ○○아파트 상가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호를 임차하여 화실(이하 ‘이 사건 화실’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거나 문하생을 가르쳐 왔다.
나.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 이하 ‘○○’라고 한다)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공동수급체를 형성하여 안양시 (주소 생략) 토지 일원에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다. ○○와 △△은 이 사건 공사현장을 2개의 공구로 분할하였고, ○○가 7개동의 아파트를, △△이 6개동의 아파트를 각각 신축하였다. ○○의 이 사건 공사 현장은 이 사건 상가와 왕복 2차선의 도로(이 사건 공사 중 왕복 4차선으로 확장되었다)를 사이에 두고 있었다.
라. ○○는 2016. 3. 14.경부터 2016. 8. 24.경까지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공사를 하였고, 2016. 9. 19.경부터 신축 공사를 하여 2019. 3. 28.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2021. 3. 8. 이 사건 공사로 발생한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하여 재산상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22. 12. 9.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가합100927).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1. 26. 항소가 기각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2나27754).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4. 6. 17. 상고가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다224171,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바. 청구인은 2024. 7. 14.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 건 2024헌마613 재판취소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4. 7.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화가로 2009년 8월경부터 안양시 (주소 생략)에 위치한 ○○아파트 상가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호를 임차하여 화실(이하 ‘이 사건 화실’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거나 문하생을 가르쳐 왔다.
나.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 이하 ‘○○’라고 한다)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공동수급체를 형성하여 안양시 (주소 생략) 토지 일원에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다. ○○와 △△은 이 사건 공사현장을 2개의 공구로 분할하였고, ○○가 7개동의 아파트를, △△이 6개동의 아파트를 각각 신축하였다. ○○의 이 사건 공사 현장은 이 사건 상가와 왕복 2차선의 도로(이 사건 공사 중 왕복 4차선으로 확장되었다)를 사이에 두고 있었다.
라. ○○는 2016. 3. 14.경부터 2016. 8. 24.경까지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공사를 하였고, 2016. 9. 19.경부터 신축 공사를 하여 2019. 3. 28.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2021. 3. 8. 이 사건 공사로 발생한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하여 재산상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22. 12. 9.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가합100927).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1. 26. 항소가 기각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2나27754).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4. 6. 17. 상고가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다224171,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바. 청구인은 2024. 7. 14.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