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236
공직선거법 제56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4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236 공직선거법 제56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공직선거법(2012. 1. 17. 법률 제11207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2항이 공직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동법 제56조 제1항(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2. 3.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5 참조),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그러므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직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는 조항들인바,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와 같이 규정함으로써 공직선거에 대한 진입장벽을 만들어 공무담임권 내지 결사의 자유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또는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3.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공직선거법(2012. 1. 17. 법률 제11207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2항이 공직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동법 제56조 제1항(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2. 3.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5 참조),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그러므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직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는 조항들인바,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와 같이 규정함으로써 공직선거에 대한 진입장벽을 만들어 공무담임권 내지 결사의 자유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또는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