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620

재판취소

결정일: 2024년 7월 2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20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7.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24. 4. 17.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고정168, 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광주지방법원에 항소심이 계속 중에 있다(광주지방법원 2024노1176).
나. 청구인은 당해사건이 계속 중이던 2024. 1.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4. 17. 기각되었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초기31,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24. 5. 15. 헌법재판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고, 이 사건은 현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에 있다(2024헌바177).
다. 한편, 청구인은 2024. 7. 16. 이 사건 결정 중 자신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대한 한정위헌 주장에 대하여, 법률해석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부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 중 자신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대한 한정위헌 주장에 대하여, 법률해석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다.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대한 한정위헌 주장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포함한 이 사건 결정 자체를 다투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