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623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7월 2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23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법무법인 ○○
대표자 변호사 이○○
결 정 일 2024. 7.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9. 2. 23.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09. 3. 2.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설립된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이다.
나. 청구인은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변호사업을 하면서 남양주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에 현수막 설치를 통하여 업무 등을 홍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2024. 4. 24. 청구인에게 "위 현수막 설치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변호사업무광고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위반된다"라고 하면서 해당 현수막에 대한 철거를 명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 7. 1. 법무법인을 포함한 변호사등에 대하여 현수막 등을 이용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2021. 5. 3. 전부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헌재 2024. 7. 16. 2024헌마574,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24. 7. 17. 다시 위 2024헌마574 사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 규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규정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24. 7. 16.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4. 7. 16. 2024헌마574), 위 2024헌마574 사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 규정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의 주장을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로부터 현수막 철거에 관한 공문을 받은 2024. 4. 24.에 비로소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 사건 결정에는 이 사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재심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살펴보기에 앞서, 이 사건 결정의 취지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규정은 일반 국민이 아니라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등 전문직업인을 그 수범대상으로 하므로, 법무법인은 법무법인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된 때부터 변호사 광고에 관한 변호사법 및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조항들의 적용을 받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법무법인 설립 후 변호사법 및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다면, 그 개정 시부터 해당 조항들의 적용을 받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지 않다면 법무법인으로 설립하여 그 직무를 이미 상당기간 수행하여 온 법무법인들도 시기의 제한 없이 현수막을 통해 광고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주장하는 것만으로 언제든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는데, 이와 같이 해석하면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기간 제도를 둔 의미가 없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헌재 2019. 12. 27. 2019헌마7 참조).
청구인은 2009. 2. 23.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09. 3. 2.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되었고, 이 사건 규정은 2021. 5. 3. 전부개정되어, 그로부터 3개월 후인 2021. 8. 4.부터 시행되었다[‘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2021. 5. 3. 전부개정된 것)’ 부칙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은 개정된 이 사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규정의 시행일인 2021. 8. 4.로부터 1년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4. 7. 1.에 청구된 2024헌마574 사건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로부터 현수막 철거에 관한 공문을 받은 2024. 4. 24.에 비로소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가 청구인에게 현수막 철거에 관한 공문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규정의 내용을 안내해 준 것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주는 행위라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개정된 이 사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발생한 것이고,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가 청구인에게 현수막 철거에 관한 공문을 보낸 때에 비로소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요컨대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