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626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조치 미이행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7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626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조치 미이행 위헌확인
청구인박○○
피청구인○○구치소장
결정일2024. 7.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조사수용 중 TV 시청 제한에 관하여 권고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등 참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수용자는 정서안정 및 교양습득을 위하여 텔레비전 시청을 할 수 있고, 소장은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및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수용자에 대한 텔레비전의 방송을 일시 중단하거나 개별 수용자에 대하여 텔레비전의 시청을 금지할 수 있다(형집행법 제48조 제1항, 제2항 참조).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등 구제조치의 이행 또는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42조 제4항),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4조 제2항, 제25조 제2항).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나 의견 표명에는 확정적인 법적구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25조 참조), 피청구인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수용 중 TV 시청 제한 관련 권고에 따른 조치를 그대로 취할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피청구인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수용 중 TV 시청 제한 관련 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건2024헌마626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조치 미이행 위헌확인
청구인박○○
피청구인○○구치소장
결정일2024. 7.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조사수용 중 TV 시청 제한에 관하여 권고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등 참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수용자는 정서안정 및 교양습득을 위하여 텔레비전 시청을 할 수 있고, 소장은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및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수용자에 대한 텔레비전의 방송을 일시 중단하거나 개별 수용자에 대하여 텔레비전의 시청을 금지할 수 있다(형집행법 제48조 제1항, 제2항 참조).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등 구제조치의 이행 또는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42조 제4항),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4조 제2항, 제25조 제2항).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나 의견 표명에는 확정적인 법적구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25조 참조), 피청구인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수용 중 TV 시청 제한 관련 권고에 따른 조치를 그대로 취할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피청구인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수용 중 TV 시청 제한 관련 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