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3헌마178
우편법시행규칙 제22조 제5항 제1호 위헌확인
결정일: 1997년 3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3헌마178 우편법시행규칙 제22조 제5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1. 이 ○ 진
2. ○○대학교 동문회
3. 안 ○ 모
4. □□대학교 총동창회
청구인들 대리인 동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 순 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 □□대학교 총동창회 및 총동창회장은 우편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의 제3종우편물(나급) 인가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부정기적으로 발행하던 동창회보인 ‘단국회보’를 추가비용을 부담하여 1992년 11월 발행호부터 매월 15일에 정기적으로 발간하였으며 1993. 6. 6.에 “나급 제3종우편물” 인가신청을 ○○우체국에 하였다. 청구인 ○○대학교 동문회도 제3종우편물(나급) 인가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1993년 1월 발행호부터 매월 1일 정기적으로 ‘○○옛집’을 발간하여 1993년 7월 ‘나급 제3종우편물’ 인가신청을 □□우체국에 하였다. ○○우체국장과 □□우체국장은 각 1993. 6. 7.과 1993. 7. 일자미상경에 1993. 1. 1.부터 시행된 위 규칙 제22조 제5항을 내세워 인가할 수 없다고 각 반려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청구외 우체국장들의 반려처분의 근거가 된 위 규칙 제22조 제5항 제1호가 청구인들의 평등권, 재산권보장, 언론ㆍ출판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3. 8. 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우편법시행규칙 제22조 제5항 제1호가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인지 여부이고, 위 조항은 다음과 같다.
우편법시행규칙 제22조 제5항 제1호(1992. 12. 23. 체신부령 제852호, 이하 ‘이 사건조항’이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 체신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기간행물에 대하여는 제3종우편물의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회사ㆍ법인 또는 동창회ㆍ종친회ㆍ상조회ㆍ동호인회 기타 각종 종교ㆍ사회단체가 그 조직 또는 구성원의 활동상황이나 공지사항등을 내용으로 하여 발행하는 사보ㆍ회보ㆍ회지ㆍ주보 등의 정기간행물
참조조문
우편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1991. 8. 13. 체신부령 제835호, 1992. 12. 23. 체신부령 제8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제3종우편물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관할 체신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가급 제3종우편물
가. 및 나. 생략
다. 게재사항의 성질이 발행의 종기를 예정할 수 없을 것
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 등 공공성이 있는 사항을 보도ㆍ논의할 목적으로 널리 공중에게 반포하여야 할 것
마. 광고가 전지면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바. 매회 발행부수가 5천부 이상일 것
사. 정가를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할 것
2. 나급 제3종우편물
가. 월 1회 이상 발행번호순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발행할 것
나. 인가신청일 현재 5회 이상 발행한 실적이 있을 것
다. 제1항 제1호 다목 내지 사목의 요건을 갖출 것
2. 청구인의 주장
가. 위 반려처분은 유효한 규칙을 근거로 행해진 것이므로 규칙조항에 대하여 직접 행정쟁송으로써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으며, 규칙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를 받은 것이므로 보충성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나. 이 사건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청구인 □□대학교 총동창회는 우편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의 제3종우편물 인가요건을 신뢰하고 이를 갖추기 위하여 1992년 11월 발행호부터 종래 비정기적이던 동창회보를 정기적 발행으로 전환하여 많은 비용을 투여해 인가신청을 준비하던 중 1992. 12. 23. 체신부령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이 사건조항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동창회보가 인가대상간행물에서 제외되었다. 이 경우 청구인과 같이 인가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준비중인 단체의 신뢰이익은 보호되어야 하는데, 경과규정을 전혀 두지 않은 채로 시행된 이 사건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다. 이 사건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이미 제3종우편물의 인가를 받아 수혜를 입고 있는 동창회 등과 시행규칙 개정 이전의 법적 상태를 신뢰하고 인가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단지 준비중이었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동창회 등 상호간에 합리적 이유없이 영원한 차별을 두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교에서 발행하는 학보와 대학동창회에서 발행하는 동창회보가 공공성과 문화창달에 기여하는 그 목적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인데도 학보는 3종우편물의 인가사항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동창회보는 그 인가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평등한 취급에 해당한다.
라. 청구인들은 제3종우편물의 인가를 받기 위하여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정기간행물로 전환하였고, 이미 투자한 비용의 손실과 장래에 제3종우편물의 인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급해야 하는 과다한 우편요금의 부담은 이 사건조항의 신설로 생기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기도 하다.
마. 자유롭게 발행된 신문은 배포ㆍ보급됨으로써 비로소 그 공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신문보급 내지 배포의 단계에서 국가가 일정한 제한법령을 제정하는 방법으로 규제적으로 간섭하는 것은 결국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입법이다.
바. 이 사건조항은 모법인 우편법에 반한다. 우편법 제14조의 ‘이용조건’에는 동창회 등을 제3종우편물 인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규율하는 것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사건조항은 우편법상의 근거규정을 결하고 있으며, 비록 우편법 제14조가 그 근거규정이라 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적법한 입법예고절차도 없이 개정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조항은 그 성립절차상의 하자를 안고 있으므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헌법소원제도는 주로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헌법소원절차에서의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갖추어야 하는 자기관련성, 현재관련성, 직접관련성 및 보충성의 원칙에 의하여 구체화되었고,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킴으로써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된다.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소원이 제기될 때에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판계속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
나. 우편법 제13조에 의하면 우편물은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로 구별되고, 같은 법 제14조에서 통상우편물의 종류 및 이용조건은 체신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소원 제기당시의 우편법시행규칙 제13조는 우편물의 내용과 형태에 따라 제1종우편물인 봉서, 제2종우편물인 엽서, 제3종우편물인 체신청장의 인가를 받은 정기간행물 및 제4종우편물인 서적, 상품의 견본, 모형, 박물학상의 표본, 농산물종자, 잠종 등 4종류로 구분하였고, 이들의 4가지 종류중 어느 종류에도 해당하지 않는 우편물은 위 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제1종우편물로 취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헌법소원이 제기된 뒤인 1994. 9. 13. 우편법시행규칙의 개정(체신부령 제879호)으로 우편물의 종별체계는 전면 개편되어 통상우편물의 1종부터 4종까지의 구분이 없어지고 그 대신 우편물의 송달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빠른우편물과 보통우편물로 구분되었다. 이에 따라 제3종우편물의 인가요건을 규정하는 우편법시행규칙 제22조와 함께 이 사건조항도 폐지되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통하여 그 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심판대상조항은 우편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폐지되었으므로 이로써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여부를 가릴 실익은 없어졌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반복위험이 있다거나, 위헌여부의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라고도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1997. 3. 27.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93헌마178 우편법시행규칙 제22조 제5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1. 이 ○ 진
2. ○○대학교 동문회
3. 안 ○ 모
4. □□대학교 총동창회
청구인들 대리인 동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 순 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 □□대학교 총동창회 및 총동창회장은 우편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의 제3종우편물(나급) 인가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부정기적으로 발행하던 동창회보인 ‘단국회보’를 추가비용을 부담하여 1992년 11월 발행호부터 매월 15일에 정기적으로 발간하였으며 1993. 6. 6.에 “나급 제3종우편물” 인가신청을 ○○우체국에 하였다. 청구인 ○○대학교 동문회도 제3종우편물(나급) 인가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1993년 1월 발행호부터 매월 1일 정기적으로 ‘○○옛집’을 발간하여 1993년 7월 ‘나급 제3종우편물’ 인가신청을 □□우체국에 하였다. ○○우체국장과 □□우체국장은 각 1993. 6. 7.과 1993. 7. 일자미상경에 1993. 1. 1.부터 시행된 위 규칙 제22조 제5항을 내세워 인가할 수 없다고 각 반려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청구외 우체국장들의 반려처분의 근거가 된 위 규칙 제22조 제5항 제1호가 청구인들의 평등권, 재산권보장, 언론ㆍ출판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3. 8. 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우편법시행규칙 제22조 제5항 제1호가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인지 여부이고, 위 조항은 다음과 같다.
우편법시행규칙 제22조 제5항 제1호(1992. 12. 23. 체신부령 제852호, 이하 ‘이 사건조항’이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 체신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기간행물에 대하여는 제3종우편물의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회사ㆍ법인 또는 동창회ㆍ종친회ㆍ상조회ㆍ동호인회 기타 각종 종교ㆍ사회단체가 그 조직 또는 구성원의 활동상황이나 공지사항등을 내용으로 하여 발행하는 사보ㆍ회보ㆍ회지ㆍ주보 등의 정기간행물
참조조문
우편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1991. 8. 13. 체신부령 제835호, 1992. 12. 23. 체신부령 제8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제3종우편물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관할 체신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가급 제3종우편물
가. 및 나. 생략
다. 게재사항의 성질이 발행의 종기를 예정할 수 없을 것
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 등 공공성이 있는 사항을 보도ㆍ논의할 목적으로 널리 공중에게 반포하여야 할 것
마. 광고가 전지면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바. 매회 발행부수가 5천부 이상일 것
사. 정가를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할 것
2. 나급 제3종우편물
가. 월 1회 이상 발행번호순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발행할 것
나. 인가신청일 현재 5회 이상 발행한 실적이 있을 것
다. 제1항 제1호 다목 내지 사목의 요건을 갖출 것
2. 청구인의 주장
가. 위 반려처분은 유효한 규칙을 근거로 행해진 것이므로 규칙조항에 대하여 직접 행정쟁송으로써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으며, 규칙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를 받은 것이므로 보충성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나. 이 사건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청구인 □□대학교 총동창회는 우편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의 제3종우편물 인가요건을 신뢰하고 이를 갖추기 위하여 1992년 11월 발행호부터 종래 비정기적이던 동창회보를 정기적 발행으로 전환하여 많은 비용을 투여해 인가신청을 준비하던 중 1992. 12. 23. 체신부령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이 사건조항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동창회보가 인가대상간행물에서 제외되었다. 이 경우 청구인과 같이 인가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준비중인 단체의 신뢰이익은 보호되어야 하는데, 경과규정을 전혀 두지 않은 채로 시행된 이 사건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다. 이 사건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이미 제3종우편물의 인가를 받아 수혜를 입고 있는 동창회 등과 시행규칙 개정 이전의 법적 상태를 신뢰하고 인가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단지 준비중이었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동창회 등 상호간에 합리적 이유없이 영원한 차별을 두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교에서 발행하는 학보와 대학동창회에서 발행하는 동창회보가 공공성과 문화창달에 기여하는 그 목적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인데도 학보는 3종우편물의 인가사항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동창회보는 그 인가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평등한 취급에 해당한다.
라. 청구인들은 제3종우편물의 인가를 받기 위하여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정기간행물로 전환하였고, 이미 투자한 비용의 손실과 장래에 제3종우편물의 인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급해야 하는 과다한 우편요금의 부담은 이 사건조항의 신설로 생기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기도 하다.
마. 자유롭게 발행된 신문은 배포ㆍ보급됨으로써 비로소 그 공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신문보급 내지 배포의 단계에서 국가가 일정한 제한법령을 제정하는 방법으로 규제적으로 간섭하는 것은 결국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입법이다.
바. 이 사건조항은 모법인 우편법에 반한다. 우편법 제14조의 ‘이용조건’에는 동창회 등을 제3종우편물 인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규율하는 것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사건조항은 우편법상의 근거규정을 결하고 있으며, 비록 우편법 제14조가 그 근거규정이라 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적법한 입법예고절차도 없이 개정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조항은 그 성립절차상의 하자를 안고 있으므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헌법소원제도는 주로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헌법소원절차에서의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갖추어야 하는 자기관련성, 현재관련성, 직접관련성 및 보충성의 원칙에 의하여 구체화되었고,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킴으로써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된다.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소원이 제기될 때에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판계속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
나. 우편법 제13조에 의하면 우편물은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로 구별되고, 같은 법 제14조에서 통상우편물의 종류 및 이용조건은 체신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소원 제기당시의 우편법시행규칙 제13조는 우편물의 내용과 형태에 따라 제1종우편물인 봉서, 제2종우편물인 엽서, 제3종우편물인 체신청장의 인가를 받은 정기간행물 및 제4종우편물인 서적, 상품의 견본, 모형, 박물학상의 표본, 농산물종자, 잠종 등 4종류로 구분하였고, 이들의 4가지 종류중 어느 종류에도 해당하지 않는 우편물은 위 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제1종우편물로 취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헌법소원이 제기된 뒤인 1994. 9. 13. 우편법시행규칙의 개정(체신부령 제879호)으로 우편물의 종별체계는 전면 개편되어 통상우편물의 1종부터 4종까지의 구분이 없어지고 그 대신 우편물의 송달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빠른우편물과 보통우편물로 구분되었다. 이에 따라 제3종우편물의 인가요건을 규정하는 우편법시행규칙 제22조와 함께 이 사건조항도 폐지되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통하여 그 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심판대상조항은 우편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폐지되었으므로 이로써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여부를 가릴 실익은 없어졌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반복위험이 있다거나, 위헌여부의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라고도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1997. 3. 27.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