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23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4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23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행정소송에서도 이른바 ‘민중소송’이 인정되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는 것으로서 국민의 헌법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2. 3. 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공권력 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참조).
그런데, 기록을 읽어 보아도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관계 하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다투는지에 대한 부분이 드러나 있지 않은바, 청구인이 청구하려는 헌법소원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이상 이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3.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행정소송에서도 이른바 ‘민중소송’이 인정되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는 것으로서 국민의 헌법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2. 3. 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공권력 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참조).
그런데, 기록을 읽어 보아도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관계 하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다투는지에 대한 부분이 드러나 있지 않은바, 청구인이 청구하려는 헌법소원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이상 이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