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603
재판취소
결정일: 2024년 7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03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7.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박○○은 울산 북구 (주소 생략) 답 1,46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로서, 2018. 10.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1,000만 원(2019. 3. 31.까지 지급), 차임 연 1,100만 원(매년 10. 31. 지급), 임대차기간 2018. 11. 1.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 일부에는 컨테이너 구축물 17㎡가 있고, 다른 일부에는 차량 냉동탑차 적재함 8㎡가 위치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 컨테이터 구축물과 냉동탑차 적재함을 사무실과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다.
다. 박○○은 청구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며, 이 사건 토지 내 구축물과 차량 냉동탑차 적재함을 철거할 것을 구하는 건물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21. 12. 8. 울산지방법원은 박○○의 위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2584).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3. 10. 24. 기각되었고(울산지방법원 2021나17723),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4. 1. 25.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다302999,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24. 2. 21. 대법원에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면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4. 6. 17.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는 사유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4재다465, 이하 ‘이 사건 재심청구기각판결’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2024. 7. 10.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및 이 사건 재심청구기각판결이 자신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및 이 사건 재심청구기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및 이 사건 재심청구기각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 건 2024헌마603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7.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박○○은 울산 북구 (주소 생략) 답 1,46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로서, 2018. 10.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1,000만 원(2019. 3. 31.까지 지급), 차임 연 1,100만 원(매년 10. 31. 지급), 임대차기간 2018. 11. 1.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 일부에는 컨테이너 구축물 17㎡가 있고, 다른 일부에는 차량 냉동탑차 적재함 8㎡가 위치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 컨테이터 구축물과 냉동탑차 적재함을 사무실과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다.
다. 박○○은 청구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며, 이 사건 토지 내 구축물과 차량 냉동탑차 적재함을 철거할 것을 구하는 건물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21. 12. 8. 울산지방법원은 박○○의 위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2584).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3. 10. 24. 기각되었고(울산지방법원 2021나17723),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4. 1. 25.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다302999,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24. 2. 21. 대법원에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면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4. 6. 17.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는 사유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4재다465, 이하 ‘이 사건 재심청구기각판결’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2024. 7. 10.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및 이 사건 재심청구기각판결이 자신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및 이 사건 재심청구기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및 이 사건 재심청구기각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