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243
공직선거법 제58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4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243 공직선거법 제5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동항 제1호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와의 구분이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2. 3.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5 참조),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그러므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청구인은 그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또는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3.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동항 제1호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와의 구분이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2. 3.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5 참조),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그러므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청구인은 그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또는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