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60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7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0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7.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6. 5.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여론조사 및 투표과정에서 여론조사 및 투표 결과 조작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법행위의 결과 선출된 제22대 국회위원 당선인 전원에 대한 당선효력의 정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정지를 구하는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2024. 6. 18. 각하되었다(헌재 2024. 6. 18. 2024헌사688,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4. 7. 11. 이 사건 결정은 청구인을 상대로 해악을 고지하는 공권력의 행사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의 범죄를 방조하는 공권력의 불행사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 건 2024헌마60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7.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6. 5.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여론조사 및 투표과정에서 여론조사 및 투표 결과 조작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법행위의 결과 선출된 제22대 국회위원 당선인 전원에 대한 당선효력의 정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정지를 구하는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2024. 6. 18. 각하되었다(헌재 2024. 6. 18. 2024헌사688,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4. 7. 11. 이 사건 결정은 청구인을 상대로 해악을 고지하는 공권력의 행사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의 범죄를 방조하는 공권력의 불행사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